2022년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미흡시 보완 시공

2022년부터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도입...미흡시 보완 시공

2020.06.09.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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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 7월부터 아파트가 건설된 후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7월부터 건설되는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승인 전 단지별로 샘플 가구를 뽑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주택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권고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부는 지자체 성능 확인 결과 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가 보완 시공 등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7.3kg 타이어를 1m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의 층간소음 측정방식을 2.5kg의 공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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