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특정 업체 라면만 먹은 '라끼남'에 경고 처분

방심위, 특정 업체 라면만 먹은 '라끼남'에 경고 처분

2020.06.08. 오후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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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의 라면 상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 업체의 라면에 대해 도가 넘은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의 '라끼남'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라끼남'은 tvN과 올리브네트워크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방송된 요리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라끼남'은 다양한 라면 조리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방송시간 상당 부분을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의 라면들을 조리하고 시식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시켰습니다.

또 출연자가 해당 라면의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내용 등을 방송했습니다.

방심위는 "특정 상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처분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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