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싼타페 11만여 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현대자동차 싼타페 11만여 대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2020.06.04.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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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판매한 11개 차종 11만6천여 대에서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싼타페 11만천여 대는 브레이크액 주입 전 공기 빼기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작동 시 차량이 옆으로 미끄러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현상은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우선 리콜을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A6 등 2개 차종 4천5백여 대는 스타터 발전기의 내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메르세데스-AMG G 63 등 3개 차종 381대는 뒷문 어린이 보호 잠금 표시의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시정조치, 리콜에 들어가는 차량은 제작·판매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우[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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