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WTO제소 재개 서두를 필요 없어... 한일관계 회복이 중요

[생생경제] WTO제소 재개 서두를 필요 없어... 한일관계 회복이 중요

2020.06.03.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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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WTO제소 재개 서두를 필요 없어... 한일관계 회복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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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WTO제소 재개 서두를 필요 없어... 한일관계 회복이 중요(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뜨거운 여름, 우리를 더 열 받게 했었던, 일본의 수출규제 기억하시죠?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일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대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허가를 포괄허가제에서 개별허가제로 바꿨고 우리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제한했다며 WTO에 제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가 유예되면서 제소 절차도 잠정 중단됐고요. 이후 정부는 일본과 여러 경로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일본의 답이 없었고 결국 WTO 분쟁해결 제소 절차를 6개월 만에 재개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 나오셨어요

◆ 송기호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이하 송기호)>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 김혜민> 네. 변호사님도 건강하시고요. 요즘 같은 때에 건강한 것이 최곱니다.

◆ 송기호> 코로나19를 보면 우리나라만 한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 김혜민> 우리가 코로나19와 싸우느라 잊고 있었는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결국 정부가 WTO에 제소 절차를 다시 밟겠다고 밝혔는데,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 송기호>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일본이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을 사실상 저지시키기 위해서 도발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일본이 실패한 거죠.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불화수소를 보면, 무려 83% 일본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아베의 도발이 있기 전을 100으로 한다면, 현재 17밖에 일본이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WTO에 제소를 했고, 그것이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와 연계되면서 작년 11월에 지소미아를 잠정적으로 연장하면서 협의도 계속해 나가는. WTO 제소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단계로 두 나라 간 협의 절차가 있어야 하고요. 적어도 60일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 60일 동안 협의를 했는데, 협의를 통한 분쟁 해결이 실패했을 경우에, 2단계, 재판부를 설치해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발표한, 절차를 재개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1단계 협의를 60일을 넘어서 오랫동안 했는데, 성과가 없기 때문에 협의를 중단하고 다음 절차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 김혜민> 네. 그러니까 1단계는 양국이 협의하는 과정인데, 1단계가 60일 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2단계의 재판부 설치를 요청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송기호> 그렇죠. 60일간의 협이라는 것은, ‘최소한 60일 동안은 협의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라’는 것이죠.

◇ 김혜민> 길게 할 수도 있는 거군요?

◆ 송기호> 네. 그동안 우리는 더 길게 한 거죠.

◇ 김혜민> 우리 정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 송기호> 더 이상은 협의를 통한 해결보다는 2단계로 가겠다.

◇ 김혜민> 우리가 물론 양국이 그동안 어떤 외교적 노력을 했고, 협상을 했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국이 갑자기 일방적으로 WTO 제소조치를 한 것은 유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 송기호> 그것은 일본의 잘못된 해석이죠. 이미 WTO 절차는 일본의 협의를 요청하는 절차를 함으로써 이미 제소 중인 상태였죠.

◇ 김혜민> 그 과정 중의 1단계를 밟고 있던 중이었죠.

◆ 송기호> 그렇죠. 그동안 협의 단계에서 일본이 실제로는 불법적인 보복 조치, 강제징용 판결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잘못된 조치였지만, 대외적으로, 명분으로는 ‘한국이 수출 규제 법령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수출 규제 관련해서 한∙일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를 주된 명분으로 삼았거든요. 그동안 한∙일 사이에 이루어진 협의는 일본이 형식적으로 내세운 그러한 사유를 서로 확인하고 해소하는 과정이었고, 그 협의 과정을 통해서 일본의 요구사항은 실질적으로 해결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일본이 아까 불화수소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불화수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일본의 부품, 장비의 한국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일본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분으로도 이미 일본이 형식상 요구했던 것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원상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원상회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일본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원상회복을 할 텐데, 일본도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변호사님은 진단을 하셨던 거에요?

◆ 송기호> 적어도 WTO에 제소했다. 이것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것이고, 지난번에 제가 출연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만, 일본이 정말로 초기에 말도 안 됐던 이야기들. ‘독성 화학 가스가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넘어갔다.’ 이런 것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치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고, 오히려 일본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본이 만약에 올림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면, 좀 더 나서서 일찍 해결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일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수출규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군사비밀보호협정, 지소미아도 같이 걸려있고, 또 발단이 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같이 있기 때문에, ‘더 큰 그림에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이냐? 또 그것을 위한 우리 국민적인 합의 원칙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놓고 이 수출 규제의 WTO 절차도 그 하나의 부분으로써 처리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변호사님은 WTO 제소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것 같아요?

◆ 송기호> 아니죠.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WTO 제소가 불필요하다, 회의적이다.’라고 했던 작년의 어느 견해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비판적이었죠. ‘WTO 제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이미 WTO라는 틀 속에 아베를 가둬 놨는데, 그 협의를 한두 달 더하고, 일본이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준다고 해서, WTO 틀을 가지고 우리가 우위로 가고 있는 것이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것이 사실상은 일본이 형식적인 틀은 바꿔놨지만, 허가를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줄 수 없는 상황,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협의가 몇 달 더 진행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국민 경제라던지, 한∙일 관계의 우리 원칙을 훼손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하게 일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유를 주되, 다만 원칙적으로 한∙일 관계의 기본을 좀 더 세우는 문제. 이를테면 이용수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는 2015년 잘못된 위안부 합의 때 받은 10억 엔을 일본에게 돌려주는 문제라던지, 또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아베가 잘못된 구실로 삼았던 대법원판결의 그 뜻을 우리가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런 중대한 원칙에 대한 문제에 좀 더 집중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변호사님 말씀은 국제통상전문가로서, WTO 안에, 이미 그 판 위에 올라갔으니, 일단 우리가 반은 했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손해 보고 있는 것이 없으니, 이 문제보다는 차라리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된 본질적인 원인, 한∙일 관계의 원칙을 세우는 것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이 좀 더 지혜롭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송기호> 당장 지금 지소미아도 그렇거든요. 아까 경위를 설명하실 때, 작년 11월에 지소미아 종료 직전에 조금 연장하면서, WTO 협의를 더 하겠다고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지소미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 경제와 우리 국가이익에 더 맞느냐? 이런 중요한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협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2단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5월 말에 협의 시안을 통보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답을 해 왔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협의 과정에서 적어도 일본이 형식상 명분으로 내세운 것들은 실질적으로 수용이 됐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도 큰 방향은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일본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2단계로 가는 것이 급하지 않다. 오히려 위안부 할머니 문제, 강제징용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일 간의 기본원칙을 제대로 잡아 나가는 것에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참 한∙일 문제는 어려워요. 이게 또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역사 문제이기도 하고, 정치 문제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 문자로 뜨거운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 송기호> 더구나 우리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소재부품, 장비 이런 쪽에서 국산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 김혜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죠.

◆ 송기호>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 국민경제에 더 필요한 것이 이를테면, 지금 당장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어줘서 종래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적인가? 그렇게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중소기업들이 애써서 삼성에 납품하려고 소재부품, 장비에 투자를 했는데 이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다시 일본으로 수입선이 돌아간다?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본과 합의 시안을 5월 말로 정해서 이게 안 되니까 2단계로 간다’는 것이 그 자체가 핵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만약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면 우리 중소기업들의 소재부품, 장비 투자에 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던지, 좀 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 김혜민> 오늘 국제통상 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WTO 제소에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991님은 ‘지소미아 해체가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할 때는 판을 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죠.’라고 보내주셨고. 1632님은 ‘우리가 제소를 하는 것을 보니 우리가 아쉬운 것이 있나 봅니다. 일본 때문에 무엇이 손해인가요? 한국이 제소를 한다면 일본이 우위에 있다고 일본 국민이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튜브 창에는 ‘안 돼요. 변호사님.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이렇게 남겨 주셨어요.

◆ 송기호> 특히 두 번째 문자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WTO에 우리가 아쉬워서 제소를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WTO라는 공간 그 틀 속에 아베를 가두는 과정이었죠. 실제로 그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WTO 절차에서 일본이 자신의 조치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떠한 사유도 제시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말씀은 저 역시, ‘과연 지소미아라는 틀이 동북아의 평화와 우리 국익에 유익한 것인가?’라는 것에는 비판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수출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연계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수출규제와 연계해서 지소미아로 압박을 했을 때, 그런 경우에 아베 총리가 ‘그래. 수출규제 풀 테니 지소미아 하자’라고 하면 한∙일 사이의 지소미아라는 틀을 만들 것이냐, 말 것이냐의 주도권을 일본이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일본의 수출규제 자체가 부당한 것인데, 지소미아 문제를 수출규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소미아를 지소미아 자체로 따로 평가해야 하고, 정말 이것이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것이라면 일본이 설령 수출규제를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지소미아는 종료해야겠죠.

◇ 김혜민> 변호사님의 의견, 저희가 잘 들었고요. 그렇지만 일단 정부는 2단계를 밟기로 한 것입니다. 2단계를 밟는 것도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맞습니까?

◆ 송기호> WTO 절차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작년 9월에 WTO 제소 절차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판부 설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WTO에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김혜민>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 송기호> 그렇지 않죠.

◇ 김혜민> 두 번째는 WTO에 제소함으로써 이 문제를 국제사회의 문제로 가지고 왔다는 것. 그래서 일본이 국제사회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 저는 거기에 굉장히 실효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 송기호> 지금 WTO 제소 절차는 단순히 한국과 일본만의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대만과 유럽연합이 이미 작년 11월에 이 절차에 참여를 신청한 상태고요. 왜냐하면 반도체 국제 분업 질서라는 것이 한∙일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국제화된 문제이고요. WTO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WTO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국제 질서를 규율하는 유일한 법이고, 일본도 일본 국민경제 이익과 또 일본 정부가 일본 국민에게 설명할 때 ‘일본이 WTO의 룰을 지켜나가고 있다’라고 오랫동안 강조해 왔기 때문에 WTO 룰 속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 김혜민> 제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는데, ‘미국의 견제로 WTO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변호사님 대답은 그럼에도 트럼프가 흔들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국제 질서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런 것이죠?

◆ 송기호> 단순히 WTO가 두려워서 일본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고요. 이미 이 사안은 일본 산업계와 경제계에 큰 피해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더구나 아베가 애초에 시도했던 한국 대법원판결의 집행을 어떻게든 좌절시키려고 했던 그 시도가 이미 실패했단 말이죠. 아베의 지지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결국은 시간을 주면 어떤 형태로든 일본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 ‘그 모순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2단계 재판부 설치 요청을 급하게 할 상황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잘 대응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한∙일 관계의 기본 원칙, 새로운 한∙일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긍정적인, 적극적인 메시지를 제대로 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원론적인 입장에서 저도 동의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큰 그림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논의를 양국이 하고 있지도 않고, 과연 위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생기거든요.

◆ 송기호> 지금 한∙일 사이의 협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에서 식민지 시기를 바라보는 관점,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립적으로 말하자면 굉장히 다양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최소한 식민주의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타협적으로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위안부 할머니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지에 대한 우리 안의 공감. 이것이 과연 잘 갖춰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단지 수출규제만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애초에 수출규제의 발단의 뿌리가 일본의 도발이 결국은 식민주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징용 판결을 부인하려는 데서 나왔기 때문에,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의 동의와 좀 더 건강한 틀을 잘 세워야 한∙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우리의 방향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원칙은 절대 타협하지 말고, 방법은 우리가 최대한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큰 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공감, 고민,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 수출규제 문제는 정부가 2단계로 넘어가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하지 않아도 된다. 충분히 패는 우리가 쥐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송기호> 네.

◇ 김혜민> 네. 변호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 송기호>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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