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오늘부터 음주, 뺑소니사고 내면 1억5천만원 자기부담금

[슬기로운라디오] 오늘부터 음주, 뺑소니사고 내면 1억5천만원 자기부담금

2020.06.01. 오후 12: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슬기로운라디오] 오늘부터 음주, 뺑소니사고 내면 1억5천만원 자기부담금
AD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6월 1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WHY 대표

- 달라진 자동차보험약관 오늘 가입자부터 적용
- 운전자들에게 경각심 갖게하기 위한 약관 개정
- 보험금 지급 연간 700억 원 감소 예상, 운전자 보험료 인화 효과 기대
- 생명보험 약관 개정... 코로나19 포함 신종 감염병 증후군 등 17종 재해보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을 해결해 봅니다. 오늘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거나 뺑소니사고를 일으키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대 1억 50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또, 지난 4월 1일자로 생명보험 약관이 개정돼 그 이후 생명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코로나19 외에도 여러 감염병에 대해 분쟁 없이 재해 관련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약관의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개정됐는데요. 오늘은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약관에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전문가 모셔보죠! 보험약관교실 WHY의 윤용찬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WHY 대표(이하 윤용찬):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자동차보험 약관은 어떤 부분이 개정된 겁니까?

◆ 윤용찬: 개정된 부분을 설명드리려면 자동차보험의 구조를 잠깐만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운전하다가 만약에 인명사고를 냈다, 그런 경우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운전자를 대신해서 자동차보험 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고로 타인의 자동차나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라고 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도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 의무보험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임의보험은 방금 말씀드린 의무보험과 달리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보험 가입할 때 임의보험도 가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무보험만으로는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는 사고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동차사고로 배상해줘야 하는 금액이 만약 의무보험의 한도, 아까 1억 5000 말씀드리고, 2000만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해주기 위해서 임의보험을 또 가입하는 거죠. 이번에 자동차보험 약관에 개정된 부분은 바로 임의보험 부분입니다.

◇ 최형진: 일단은 아무래도 사람 심리가 불안하니까 임의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계신데,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자동차보험 중에서도 임의보험 부분이 개정된 거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정된 겁니까?

◆ 윤용찬: 의무보험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동차사고로 인명피해를 냈다고 하면 모든 배상금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 최대 300만 원은 사고를 낸 사람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이나 물건에 손해를 끼쳤다고 하면 100만 원까지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사고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의무보험과는 달리, 임의보험에는 그동안 사고부담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켜도 운전자가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만약에 인명피해를 포함한 교통사고를 내서 총 1억 7000만 원 정도 배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사고를 낸 사람은 의무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자기부담금, 인명사고 300, 대물사고 100 해서 총 400만 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배상금 모두는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예요. 임의보험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되면서 임의보험에도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사고에 대해서만큼은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됐고요. 대인사고는 최대 1억 원, 대물사고는 최대 5000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 최형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예기치 않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 대신에 보험회사가 배상하라고 가입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부담금을 1억 5000만 원이나 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 윤용찬: 조금 큰 금액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모든 자동차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부담금을 1억 5000만 원이나 부과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사고나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전혀 걱정하실 부분이 아닌 거죠.

◇ 최형진: 다른 부분은 그러면 이전과 동일한 거죠?

◆ 윤용찬: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아무래도, 다른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보상해주거나 배상해주기 위해 가입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는 그런 예상하지 못한 사고라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자들에게도 더 많은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약관 개정이라고 봅니다.

◇ 최형진: 그래도 일부에서는 이런 임의보험 자기부담금 신설 자체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만 배를 불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용찬: 그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그때 개인의 사고 이력의 많고, 적음. 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체 가입자들이 사고를 얼마나 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얼마나 받았느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하고, 때로는 인하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금감원은 이번에 임의보험에서도 사고부담금을 도입하는 이런 제도 변화로 인해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연간 7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0.5%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도 생길 거거든요. 금감원 추정에 의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음주운전 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대부분의 선량한 운전자 분들은 자동차보험 인하라고 하는 혜택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번 약관개정이 보험회사만 배를 불려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만, 보험회사의 이익이다, 아니다를 따지기 이전에 이번 약관개정으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를 정말 일으키면 안 되겠구나, 조심해야겠구나, 공감이 사회적으로 확산된다고 하면 의미 있는 약관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청취자님께서는 “제가 5월 말에 자동차보험을 들었는데, 제 약관에는 그런 내용이 없던데요,” 하셨거든요. 6월부터 가입하는 보험에 해당하는 겁니까?

◆ 윤용찬: 네, 오늘부터. 6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방금 문의해주신 분은 5월에 가입하셨다고 하니까 1년 지나면 이 제도로 가입하시게 됩니다.

◇ 최형진: 1년이 지나면요. 따로 전화해서 갱신을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 윤용찬: 네, 그렇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문자로 “금리 인하로 보험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하셨네요.

◆ 윤용찬: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 드리기 정말 죄송하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 최형진: 지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최근 물류센터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서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해서 생명보험 약관도 개정됐다고 합니다. 어떤 부분이 개정된 겁니까?

◆ 윤용찬: 생명보험은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종류를 약관에 있는 분류표에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폭발사고나 교통사고, 이런 것도 당연히 재해로 분류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생명보험 약관을 보면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1급 감염병도 재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요. 1급 감염병으로 장애가 발생하면 재해장애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죠. 감염병예방법은 개정이 됐는데, 올해 1월부터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들은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생명보험을 팔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았는데, 지난 4월 1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된 대로 약관의 재해 분류표에 반영을 해서 이런 분쟁이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 최형진: 그러면 4월 1일 이후에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감염병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 윤용찬: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그 이전에는 콜레라부터 A형 간염까지 6개 정도의 감염병을 1군 감염병으로 정해서 재해로 보장했는데, 올해부터는 이 6개는 아예 재해보장에서 빠지게 되고요.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된 법을 따르면 총 17가지의 감염병을 1급 감염병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류를 보면 생소한 것들이 많아요. 에볼라 바이러스병, 페스트, 탄저병, 야토병, 신종 감염병 증후군. 신종 감염병 증후군에 코로나19가 해당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스,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여기에 조류독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말하던 신종플루라고 하던 신종 인플루엔자. 이런 거 다해서 17가지 정도가 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확대가 많이 된 거군요.

◆ 윤용찬: 확대는 됐으나 과거에 6개 감염병은 재해 보장에서 빠지는 거죠.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이렇게 6개의 감염병은 재해 보상에서 빠지게 되는 겁니다.

◇ 최형진: 그러면 지금 소개해주신 약관 개정 이후의 병들은 생소한 게 많은데 이전 게 더 좋겠습니까?

◆ 윤용찬: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래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19처럼 코로나로 인한 감염병이 굉장히 확산되는 추세니까 그런 것들을 재해보장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관점에서는 바뀐 약관이 훨씬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전 약관은 글쎄요. A형 간염을 제외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까지는 1년에 발생자가 우리나라에서 100, 200명을 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최형진: 헷갈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정리하자면 어쨌든 앞으로 코로나19 외에도 사스나 메르스, 그리고 새롭게 발생하는 감염병 증후군에 대해서도 생명보험 가입자는 재해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 윤용찬: 금감원과 보험회사들은 그런 취지로 약관을 개정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약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스나 메르스 때문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생명보험 재해 분류표에서는 재해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을 약관에 정하고 있는데, 그게 질병분류 코드상 U코드. A부터 Z까지 있을 때 그 중간에 들어가는 U코드는 재해보장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스의 질병코드가 U04번이고요. 메르스가 U19번입니다. 그러니까 보장대상에서 제외하는 제외항목에 포함되어 버리는 거죠. 물론 지금 생명보험 회사들은 코로나19도 질병코드가 U07.1인데도 재해로 보장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을 보면 나머지도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해서만 재해보장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지, 사스나 메르스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서 아직 약간의 분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판단됩니다.

◇ 최형진: 논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60세 여자입니다. 비활성 간염이고, 약을 먹고 있는데요.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간암에 걸리게 되면 보장을 못 받습니까?” 하셨네요.

◆ 윤용찬: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설사 고지의무를 위반하고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물론 위반하면 안 되지만, 위반하고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이번에 보험금 청구한 사실 간의 관계가 명확해야만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염이 있었던 분이라고 해서 모두 간암 환자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간암을 진단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간염과 상관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러면 간암 보험금은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최형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 레포츠 관련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가입 후에 산악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험사에 다시 이야기해야 합니까?” 하셨습니다.

◆ 윤용찬: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거라고 하면 전혀 보험회사에 통지할 필요가 없으시고요. 만약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더라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어떤 위험한 취미활동을 하다가, 어떤 업무를 하다가 다치시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산악자전거를 동호회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타고 가다가 다쳤다, 이러면 보장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고 동호회를 하면서 이런 위험한 활동을 한다고 하면 미리 전화해서 저 동호회 활동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까?

◆ 윤용찬: 그렇습니다. 동호회라는 조건이 예를 들면 약관이 있고, 몇 명 이상의 단체여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을 가지고 보험회사한테 미리 통보를 해서 동호회 단체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회사에서 단체 실비를 들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개인실비를 내고 있습니다. 중복 보장은 안 되는 거죠?” 하시면서 “개인실비 1년 유지하고 납입 유예하면 퇴사 후 무심사 재개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하셨네요.

◆ 윤용찬: 네, 다 알고 물어보시는 건데요. 중복보장은 안 되지만 한도가 커집니다. 예를 들면 요즘 실손 의료비는 대부분 5000만 원 한도 안에서 입원, 의료비를 보상받는데요. 단체실비도 5000만 원 보상이고, 개인실비도 5000만 원이다. 그런데 내가 병원비가 2000만 원 발생했다, 그러면 두 회사에서 2000만 원, 2000만 원은 안 줘요. 합쳐서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병원비가 7000만 원 정도 나왔다, 그러면 보상 한도가 1억으로 커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실비를 유지하시다가 납입유예를 하고, 퇴사 후에. 납입유예 하는 동안은 단체실비로 유지를 하고, 퇴사 후에 개인실비 재개가 가능하느냐고 하셨는데, 재개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러면 회사에서 단체 실손보험이 있으면 개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당장은 납입유예를 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 윤용찬: 네, 그러셔도 되고요. 납입유예를 안 하시면 보장한도는 커지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 최형진: “지난달에 병원 가서 재검사 받은 게 있어서 지금은 간편보험 하나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만으로 서른 살이 안 돼서 1년 후에는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하면 좋다고 하는데, 간편보험을 들지, 1년 뒤에 고지 의무가 없어졌을 때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할지 고민입니다. 지금 간편보험 들었다가 1년 뒤에 어린이보험으로 재가입하는 것은 낭비일까요?” 하셨네요.

◆ 윤용찬: 지금 간편보험을 가입하셨다가 1년 뒤에 어린이보험으로 재가입하면 간편보험 깨야 하는 거니까 낭비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질문주신 선생님의 건강보다 낭비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셨는데요. 애플리케이션으로 “서울시 안전보험 사고 났을 때 지자체에서 신고하면 되나요?” 하셨거든요.

◆ 윤용찬: 안전보험 관련해서 해당 보험회사에 연락하셔도 되고, 지자체에 연락하셔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윤용찬: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윤용찬 보험약관교실 WHY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