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감염병 유행 때 '위약금 기준' 만든다

대규모 감염병 유행 때 '위약금 기준' 만든다

2020.05.15. 오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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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이후 ’위약금 분쟁’ 급증
당·정·청, 감염병 유행 때 위약금 기준 개선
금융상품 판매부터 분쟁조정까지 제도 총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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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코로나19처럼 대규모 감염병의 유행으로 여행이나 예식이 뜻하지 않게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끊이지 않는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 '감염병 위약금'에 대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생긴 분쟁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이후 발생하는 감염병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하면서 항공권이나 예식장 계약을 해지하려는 소비자와 위약금을 내라는 사업자의 갈등도 늘었습니다.

지난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여행과 항공, 예식 등 5개 분야의 소비자원 위약금 상담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했을 때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업종의 위약금 기준을 명확히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정위가 하반기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조성욱 / 공정거래위원장 : (감염병 피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영세 소상공인, 소비자 이런 부분의 제도 개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시면….]

다만,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로 불거진 위약금 분쟁이 개정된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한계로 남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 보상보험을 적용받는 특수형태 고용 근로자의 범위도 확대됩니다.

오는 7월부터 방문 판매원과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산재보험 대상에 추가됩니다.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판매부터 분쟁조정까지 제도 전반도 개선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주차장 건설과 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골목형 상점가'도 업종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이 밀집한 곳이라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하반기까지 28개 과제의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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