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생생경제]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2020.05.11.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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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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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영세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고용보험이라니... 이게 뭔가 싶으시죠.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이하 김성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대통령이 어제 꺼낸 전국민 고용보험, 이게 어떤 겁니까?

◆ 김성희>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장에 장기적으로 근속하시는 정규직 중심 제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노동자나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고용 안전망 기능이 반쪽짜리였는데, 이것을 일용노동자뿐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 자영업자인지 노동자인지 헷갈리는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까지도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적용하겠다는 개념으로 전국민이라는 표현을 썼죠.

◇ 김혜민>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는 게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규직 중심의 제도였는데 이런 제도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기점은 코로나19일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지 보았고, 또 하나는 코로나19로 고용이 취약해졌을 경우 우리 삶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봤기 때문에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 이런 화두를 꺼낸 거 같은데. 교수님은 당연히 환영하시죠?

◆ 김성희> 네. 이런 위기가 닥치면 취약한 분들이 더 위험해지는데 취약하지 않은 분들만 보호하는 제도였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된 것은 마땅하죠. 비가 오기 전에 멀쩡한 나라의 지붕을 고쳤어야 했는데 비가 조금 새는 지금이라도 빨리 고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긴급재난이라는 일회성 지원에 의존할 게 아니라 상시적 제도로 모든 사람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방비할 수 있는 제도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죠.

◇ 김혜민> 위기 가운데 고용에 가장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은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았던 계층이었는데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정말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공론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제작진이 고민을 했어요. 이 주제를 동창토론에서 할까, 그런데 최승노 원장님이 나오시면 두 분이 싸우다 끝날 것 같아서. 그 얘기를 왜 하냐면 분명 이 제도는 좋지만 이게 과연 이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희> 사실은 이 위기가 기업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가계의 위기이기도 하잖아요. 동시에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기업만 살린다고 해서 이 위기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업과 가계는 상호의존관계이지 않습니까? 기업에 가계가 투자를 하는 거고 기업으로 또 받는 소득으로 투자할 여력이 생기는 선순환 관계가 형성돼야 하는데. 양쪽이 동시에 살아야지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서. 기업에 약간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원책으로 해서 보완해야 하고. 그래서 가계 절반이 무너지면 기업 살리기 한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된다는 그 문제에 착안을 해야겠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게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온 위기이고. 이 위기가 전방위적이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

◆ 김성희> 국민을 살려서 국민 경제 침체를 막는. 그래서 연착륙할 수 있는 구상이 필요한 거죠. 기업지원책도 많이 썼지 않습니까? 150조 정도 쓰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가계 살리기 정책을 해야 하는 건데. 가장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낼 수 있는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하죠.

◇ 김혜민> 상호보완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야겠네요. 왜냐하면 경제라는 게 기업과, 노동자와, 소비자와 기업 간에 다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희> 이게 평상시에도 했어야 하는데 기업들이 추가 인건비가 든다, 간접비가 늘어난다는 이유로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지연됐던 상황이고요. 방안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빨리 제대로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큰 타격 없이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설계하는 게 중요하죠.

◇ 김혜민> 재정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고요.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용보험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1번인데,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걸 나라에서 가입시켜주겠다는 거예요?

◆ 김성희> 네. 사실은 우리나라 1인 이상 사업장 모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라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속해있었던 거죠. 그렇기도 하고 아예 가입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프리랜서, 특수고용, 예술가,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입대상에 제외된 분들 중에는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가입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실직했을 때 보험료를 못 받습니다. 구직급여를 못 받는 경우는 왜냐하면 비정규직 경우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 요건을 못 채우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 때문에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사각지대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죠. 이 문제도 고용보험에서 아예 배제되어있는 분하고 실질적으로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하고 같이 해결책을 도모해야 하는 때죠.

◇ 김혜민> 그러니까 고용보험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 특고를 말씀하시는 거고. 단시간 노동자들이고요. 고용보험에 들어가 있지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못 받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부가 오늘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 회의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정애 의원님이 발의한. 그럼 어떻게 탄력을 받을까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환노위를 열고 있습니다.

◆ 김성희> 오늘 고용 노동소위에서 다룰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필요성에 공감하니까 사실은 타협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야당의 반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특수고용인 노동자냐 아니냐의 논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적용과 별개로 이런 위험에 대해서 최소한의 안전망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용보험법만은 그 논란과 별개로 다루자는 것에 합의하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오랜 기간 이런 논쟁을 벌이는 걸 교수님이 보셨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합의도 굉장히 많이 됐고, 코로나19라는 위기도 생겼고.

◆ 김성희> 네. 긴급지원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상시적으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 공감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 필요성이 있었지만 물꼬를 못 텄는데, 위기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

◇ 김혜민>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험 날짜 알려줘도 벼락치기 하잖아요? 개편날짜 알려줘도 피디들이 다 닥쳐서 하거든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 20대 국회 때 상정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우리가 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이게 최소한의 안전망인데 이런 위기를 겪기 전에 우리가 이걸 통과시키고 해결했다면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 김성희> 지금 사업장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지만 사업장이 확실하지 않은 분들 중에서 더 위기를 절감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특수고용 문제의 오랜 논란을 딛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위기를 우리가 그동안 해오지 못했던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도 우리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환노위 결정을 좀 자세히 저도 주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업의 부담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기업이 반, 국가도 반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성희>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노동자 반, 사용자 반 내는 겁니다. 0.8%씩 되고요, 산재 보험은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산재보험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사용자 전액으로 할지, 지금 현재 특고에 대해서 노사가 반반 내는 자유 가입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연 가입이거든요. 의무가입으로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산재보험 부담을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전과 달라지는 점이 작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국가의 재정과는 상관없습니까?

◆ 김성희> 국가 재정은 사실 이게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걸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사실 인력을 더 편성해야 되는 그 정도 비용만 더 들어가는 것이죠. 사실을 이거 외에 전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업 부조라고 하는 것은 조세 기반으로. 노사의 보험료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조세 기반으로 운영하니까 국가재정 부담이 되는 거지요. 열악한 사람이나 중위소득 50% 미만이거나 청년들에게 적용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일정 소득 이하, 상당히 열악하신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마지막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재정이 들어가지만 고용보험 확대는 사실 노사가 부담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운영비만 더 추가로 들 뿐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자영업자는 어떻게 됩니까?

◆ 김성희> 자영업자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정 소득 기준을 지금도 임의 가입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기가 보험료를 다 내고 하는 거고요. 그 중 영세한 분들에게는 두루누리 지원사업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혜택이 있고 일자리안정자금에서도 사회보험료 지원이 좀 있죠. 이것과 연계해서 소득이 아주 낮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자산도 확인해서 재정에서 지원해 주는,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임의가입 형태에서 어떻게 바꿀 것인지. 당연 가입으로 만들기에는, 좀 한 제도 안에 설계하기에는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자영업 관련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주년 취임 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 화두를 던졌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오늘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해외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우리 논의를 시작한 전국민 고용제도, 고용보험 이런 걸 한 국가가 있죠?

◆ 김성희> 네. 북구 국가나 서구에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구축되어 있는 나라 대부분은 이렇게 전국민 실업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 안전망 안에 다 포괄되고. 아주 장기실업자거나 자영업이나 다른 요건을 가지신 분들은 실업부조제도라고 조세 기반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지원하는 제도 이렇게 설계돼 있죠.

◇ 김혜민>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인 거죠. 국민고용보험, 이거는 일자리를 잃게 됐을 때 그때 도와주기 위한 제도이고 하나는 국민취업 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두 가지인 거죠.

◆ 김성희> 고용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입니다. 사회적 보험이죠. 각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 보험료를 납부해서 위험에 대비해서 나중에 보험금을 돌려받는 거와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는데. 물론 사보험하고 달리 혜택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위험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설계하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실업부조는 조세기반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안전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보험 원리와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일정한 소득 요건이나, 이런 걸 따져서 가장 취약한 사람에게 정부 지원을 통해서 그 혜택이 가도록 그런 제도이죠.

◇ 김혜민>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 기준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을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는 건가요?

◆ 김성희>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사람들에게

◇ 김혜민> 2024년까지 들어갈 돈을 따져보니 4조 6,50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규모 면에서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재정에 큰 부담이 될까요? 아까 조세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 김성희> 지금 여력으로는 충분하긴 한데요. 그리고 충분히 지원할 만하고 새로운 제도를 까는 데 있어서 100만 명에게 혜택이 가는 제도를 100만 원씩 지급하면 3개월 단위로 한 1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1조 정도 조금 넘거든요. 100만 명에게 100만 원은 1조.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지거나 하면 곱하면 되는 거죠. 그 대상 숫자가 늘어나면. 4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특고 이런 지원 대책이 나왔는데 그때 13만 명 계산하니까 2천억 수준의 예산이었고요. 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100만 명 수준으로 93만 명으로 늘리니까 1조가 넘어가는 돈이 되는데요. 이렇게 설계에서 안전망이 구축이 되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거와 사실을 동일한 효과를 가지죠.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훨씬 안정감을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비상 지원을 할 것이냐 상시적 제도로 만들 것이냐 이런 것에서 사실 상시제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정성은 높고 비용에 있어서 크게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가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재정에 대한 부분에 논의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도덕적 해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층 구직자가 지원금을 받고 정말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해서 다시 일터로 갈까? 오히려 그 돈을 받는 게 월급보다 나아서 그냥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들을 하거든요.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희> 현행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매우 빡빡하게 설계되어 있는 편이죠. 자발적인 이직자는 안 되고, 물론 공고 사직 같은 강요된 자발적인 이직도 많은데 그게 사각지대 중에 하나죠. 구직활동에 대한 의무도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 김혜민> 모니터링이 확실히 되는 군요.

◆ 김성희> 네.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성경에 100명 중에 의인이 한 명만 있어도 구해야 된다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는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 하지만 99명이 선량한 사람입니다. 한 명 잡아내느라고 노력을 하는 비용을 너무 많이 들이지 말고 99명에게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그런 제도에 초점을 두고 먼저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고요. 현재 우리 제도상에서는 약간 완화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자발적 이직, 이런 문제나. 그리고 이런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은 사실 구체적인 제도 설계에서 담아낼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도 유예 기간을 둬서 회사를 옮기기 위해 그만둔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3에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면 필요한 사람에게 가듯이 이런 식의 조건들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것. 그것을 잘 갖출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이 사실 이런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장애 요소가 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 김혜민> 그러니까 그 한 명이 혹시나 있을 한 명 보다는, 정말 의지를 갖고 하고자 하는 99명을 돕는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그 한 명이 있을지라도 그 한 명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한 명이 어떻게 일탈하거나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니까 그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여러 측면에서 이런 제도가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옳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얼마 전에 ILO의 이상호 고용정책국장과 인터뷰하면서 국민 고용제도 이야기도 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이후의 실업사태가 그나마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노동연구하시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가 좀 낫습니까?

◆ 김성희> 우리나라와 미국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안전망이 없기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런 긴급 지원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까? 350조가 넘는 돈을 투입해야 그래도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아서 신음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 아직까지 우리가 제조업이 강하고 사업장 기반이 있는 곳에서 충격을 최소화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전망 밖에 있는, 점점 늘어나는 특고, 영세 자영업자들, 경계선 같이 겹쳐져 있는 그 부분에서 우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가 미진했던 부분을 할 만큼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혜민> 네. 여유부리면 안 되고요. 이 여유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서졌던, 무너졌던 부분들을 빨리 보수하고 재건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동문제연구소 김성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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