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부동산 편법 증여 기승...517명 세무조사 착수

고가부동산 편법 증여 기승...517명 세무조사 착수

2020.05.07. 오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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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는 편법 증여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된 50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91명은 자기 돈 한 푼 없이 고가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김영한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지난달 21일) : 전체적으로 835건을 통보하게 되는데, 이 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세무검증을 거쳐서 국세청에서 적절한 시기에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통보된 부동산 거래 탈세 의심자료 835건을 분석해 279명의 탈루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한 30대 직장인은 고가 아파트를 사면서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거액을 빌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돈으로 서울과 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것으로 드러난 146명도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뚜렷한 직업이 없는 30대 B 씨는 임대업자인 어머니 A 씨의 임대료 수익과 어머니 지인과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우회 입금된 돈으로 서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추징됐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한 30대와 호화·사치 생활 고액 자산가, '꼬마빌딩' 투자자 등 92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총 517명으로 30대가 233명으로 가장 많고, 20대도 53명이나 됩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취득금액 대비) 자기자금이 '0'인 거래도 91건으로 확인되었으며, 부모 등 친인척으로부터의 차입으로 보이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차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부채 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는 한편, 연소자의 차입금과 고액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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