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은 반성문 읽고 무엇을 얻었나?' 변호사들이 파헤친 사과문

'이재용은 반성문 읽고 무엇을 얻었나?' 변호사들이 파헤친 사과문

2020.05.07.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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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은 반성문 읽고 무엇을 얻었나?' 변호사들이 파헤친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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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변호사들의 조찬파티

□ 방송일시 : 2020년 5월 7일 (목요일)
□ 출연자 :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

정태원 변호사
- 준법위의 권고 따른 '억지춘향'
- 자녀 경영권 승계 포기, 근로기준법 준수는 당연한 것

구정모 변호사
- '현재, 과거 건너뛰고 미래로 간' 이재용, 본인 경영권 승계 문제 해명없어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양형 사유 고려 언급을 의식한 사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두 번째 조찬파티 메뉴 한 번 만나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부정한 경영권 승계,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문제와 관련해서 처음으로 사과한 건데요. 고개를 두 번이나 숙이고 본인의 잘못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구정모 변호사(이하 구정모): 저는 일단 이런 평가가 있던데요. 현재와 과거를 건너뛰고 그냥 너무 미래로 간 거 아니냐.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녀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재판이 진행 중인 본인의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명은 없었죠. 마치 이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해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앞으로 자녀들에게는 운전을 시키지 않겠다.

◇ 노영희: 아주 적절한 표현이네요? 내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애들한테는 운전 못하게 하겠다?

◆ 정태원 변호사(이하 정태원): 저는 재벌 회장님들 사과한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요. 이번에 또 하는구나, 싶은데요. 사실 이번 사과도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 준 혐의로도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 파기환송심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작년 12월에 앞으로 정치권력자들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기업이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제시해 달라, 이렇게 재판장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준법감시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권고한 것에 따른 건데, 어떻게 보면 ‘억지춘향’ 비슷한 거죠. 그런데 어제 그 반성문 낭독하신 내용들을 보면 아주 당연한 이야기예요. 자녀한테 경영권을 물려준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노동 3법 지키고,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법 위반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재발 회장께서, 부회장이죠, 정확히는. 나와서 하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게 참 굉장히 아이러니고요. 경영권 문제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우리 재벌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개발 독재 시대에 정부의 특혜죠. 불법적인 특혜도 있었고, 그런 특혜와 또 국민들의 희생,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 속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물론 창업자들의 역할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 다 같이 해서 큰 기업을 만들면 그 밑에 중수기업들이 먹고살고, 다 같이 잘살게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막상 세월이 지나서 큰 재벌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을 다 잊어 버린 거죠. 창업자들은 사라졌고 3세, 4세들은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나는 태어날 때 보니까 우리 집이 이렇게 부자네, 세상은 이렇게 잘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경영 능력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인간 복제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만든 것을 내가 손자, 증손자니까 당연히 내가 회장이 된다? 그것은 넌센스죠. 그 기업을 경영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회장이니까 나도 회장이 되어야겠다? 그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그 회사 자체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런 현상이 곳곳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 기업처럼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형제들끼리 서로 치고 받고 싸우는데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단순한 삼성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재벌의 문제인데, 지금 고개를 숙이시고 반성문 낭독하셨는데, 이게 반성문도 아니고 당연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대로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노영희: 네, 그렇군요. 구 변호사님, 이 사과의 배경이나 사과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였을까요?

◆ 구정모: 애초에 준법감시위원회라는 프로세스 자체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잘 아시겠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 자체가 아예 이 문제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이것을 고려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사실 국민들이 기대한 것은, 물론 당연한 이야기들이 추상적으로 되기는 했지만, 결국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통상 본인의 위법으로 인해 논란이 되게 되면 내가 책임지고 사퇴하겠다, 이게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행위인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자녀들에게 승계를 해주지 않겠다든지,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12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했던 게 회자가 되잖아요?

◇ 노영희: 2008년도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 구정모: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12년이 지나도 바뀌는 것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입니다.

◇ 노영희: 그러면 이런 사과를 통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양형이 깎일까요?

◆ 구정모: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 재판부가 고려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아마 고려는 할 텐데 얼마나 고려하실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정태원: 이분이 말입니다. 자녀가 지금 스무 살, 열여섯 살이에요. 지금 이 나이에 자녀들에게 경영권 승계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넌센스지만 문제는 이 경영권 승계라는 게 삼성뿐만 아니라 대개 탈법적, 불법적으로 이루어져 왔거든요. 전형적인 게 뭔가 하면 일단 종자돈을 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삽니다. 비상장회사 주식은 얼마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사서 그 회사의 주인이 되면 그 비상장회사에 일감을 막 몰아줘요. 그러면 그 회사가 커지잖아요? 그것을 상장을 해서 큰돈을 벌어요.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사실상 불법적으로 이렇게 승계를 하거든요. 그 점에서 이거 제도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태원: 네, 고맙습니다.

◆ 구정모: 고맙습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정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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