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승계' 포기 선언...삼성 경영 세습 끝나나

'4대 승계' 포기 선언...삼성 경영 세습 끝나나

2020.05.06. 오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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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첫 대국민 사과 이후 5년 만입니다.

[앵커]
오늘 사과의 배경과 의미,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이재용 부회장, 오늘 대국민 사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면서 사실상 4세 경영 포기 선언을 한 것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이렇게 4세 경영 포기를 전격 선언했는데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 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 재계에서는 이게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발언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자녀분들이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능력을 따지는 것조차도 너무 어린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물려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나온 게 그건 재계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기업을 넘겨준다는 것이 재계 쪽에서는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 하는 오히려 저는 반문이 들더라고요. 그걸 당연히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포기한다는 얘기도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이 자리가 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사과를 하는 자리의 목적은 그동안 본인이 말한 경영권 승계의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영권 승계 자체도 자신이 승계를 받은 것도 어찌 보면 내 개인적인 영달만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그 전에 얘기했던 게 2014년에 갑자기 선대인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우면서 내가 자리를 맡은 것이다라는 얘기와 맞물리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한 부분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마지못한 정당한 어쩔 수 없는 자리였다는 변명도 같이 들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있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나와서 사과를 할 거다라고 혹시 변호사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양지열]
직접 나오는 것까지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조금 사과를 정말 직접적으로... 사과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죄의 뜻을 표현하는 게 보통은 사과인데 오늘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에는 과거에 본인의 문제, 지적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쳤다, 이런 정도의 얘기였기 때문에 직접 나오는 것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재판부와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직접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과연 정말로 직접적인 사과를 할 것인가가 궁금했었는데 평가는 다르게 했습니다마는 아주 직접적으로, 원론적인 의미의 사과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진정성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평가인가요?

[양지열]
진정성의 여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과의 의미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이 부분을 사과드립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논란이라는 표현 자체는 내가 이 부분을 잘못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혹시 그렇게 명확한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게 지금 현재 재판이라든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양지열]
충분히 그런 부분도 고려는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국정농단 관련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의 사건이 아직도 재판이 계속 중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장 쟁점적인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는 게 경영권 승계의 부당한 대가였느냐, 뇌물죄, 이게 다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건 기대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재판을 그러면 바깥에서지만 자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기는 나올 텐데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승계와 관련된 뇌물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현재 재판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양지열]
일단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징역 5년의 실형으로 선고가 됐었다가 항소심에서 뇌물 액수가 대폭 깎였습니다. 한 36억 원가량으로 깎이면서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이 됐었죠. 그런데 변수가 대법원에 올라가서 다시 뇌물 액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80억 원이 넘는 액수가 늘어났고 그 80억 원이 넘는 액수를 가지고 다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냐면 뇌물은 공여를 한 쪽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뇌물을 준 사람의 뇌물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형량이 달라지는 건 아닌데 이재용 부회장의 문제는 저 돈을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죄가 되는 것이고 그게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특경가법에 의해서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굉장히 무거운 법정형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50억 원을 넘는 액수를 가지고도 과연 집행유예가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가 이번 파기환송심에서의 가장 큰 쟁점 내지는 화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사과 자리도 만들어진 거죠.

[앵커]
집행유예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양지열]
당연히 재판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조금 뜻밖의 일들이 재판부에서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선대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나이에 어떤 일을 했었는데 지금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기업을 운영해 달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 오늘 사과 자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재판부에서 먼저 이런 범죄가 있었을 때 외국의 경우에는 기업이 앞으로 기업의 준법경영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장치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재판부에서 먼저 권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나온 게 아니,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권력으로부터의 압박 같은 것이, 회유나 압박이 있었을 때 그럼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응할 수 있다는 얘기도 될 수 있지 않느냐, 그걸 변명으로 삼는다면.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고 했고 그걸 받아들여서 삼성에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그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사과를 권유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래 4월에 예정이 되어 있다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한 달 정도 미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시키는 일들을 지금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진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양형에서 좋은 방향으로 참고를 해 주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앵커]
지금 말씀하셨듯이 재판부가 권고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기 때문에 일각에서 이제 이 부회장의 사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정성이 있느냐, 반대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양지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과거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재판과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더 요구를 한다면 지금 받고 있는 재판 중에서 그러면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해서 손해를 회복시킨 부분이 있느냐. 아니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큰 이익을 봤다, 그런 지적을 하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액을 회복시켰느냐. 이런 것들. 이건 그나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기 때문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와 관련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그냥 앞으로는 노조 활동에 있어서 달라진 모습만 보이겠다고 할 것인지, 물론 노조는 밖에서 사원들이 만들어야 되는 게 노조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지원이 가능하겠다든지 아니면 과거의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도 물론 삼성에서는 부인하고 있지만 아직도 삼성과 관련해서 과거의 노동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들어주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조치는 오늘 사과의 원론적인 자리였기는 했지만 빠져 있기는 했죠.

[앵커]
관련해서 오늘 어쨌든 사과문에는 무노조 경영과 관련된 언급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잠시 이재용 부회장의 언급을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런데 삼성은 공식적으로 무노조 경영방침이 없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밝혀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러니한 발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렇기도 하고요. 사실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이 노동3권은 헌법상의 기본권이죠.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법률을 잘 지키겠다라는 게 당연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는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인지 약간 고개가 갸웃거리기도 하는 표현이지만.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동안 굉장히 삼성이 엄격하게 제한을 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겠다라고 약속을 국민을 향히 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그것이 실천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죠.

[앵커]
저 부분도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양지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삼성의 계열사라고 하죠. 서비스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노조가 만들어졌고 그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수단, 금품으로 회유한다거나 노조원들을 압박하는 그런 수단들이 쓰였다는 것이고.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의 개입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지금 1심 재판은 끝났습니다. 1심 재판에서는 임직원 상당수가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항소심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아닙니다마는. 그러면 저런 전례를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과거의 삼성 노조 활동을 했다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회복 같은 것들은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전제가 있더라도 다른 얘기는, 구체적인 얘기는 빠졌던 셈이죠.

[앵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녀한테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또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도 밝혔는데. 앞으로 삼성 경영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양지열]
오늘 부회장이 밝힌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죠. 경영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현실이 많이 바뀌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라고 한다면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에 앉히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다. 전문경영인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로 실천으로 옮겨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처음에 본인이 맡았을 때도 갑작스럽게 이건희 회장의 와병으로 인해서 지금 자리를 맡고 있는, 경영권을 쥐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에둘러서 표현한 것 아닌가. 이건 재판에서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재판에서도 경영권 승계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사익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는 주장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과와 동시에 재판에서도 유리한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이기도 하죠.

[앵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재판이 끝나도 이번 사과 자체가 어쨌든 준법감시위가 권고를 한 것이었잖아요. 그래도 재판이 끝나도 준법감시위는 제대로 되게 하겠다, 오늘 발표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봐야 앞으로 이 사과가 진정성이 있는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양지열]
오늘 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다 지켜지는지 봐야겠죠. 조금 전에 얘기 나온 것처럼 전문경영인 체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도입이 될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노조 활동이 삼성 계열사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났을 때 그룹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 것인지. 준법감시위원회 같은 경우도 처음 만들 때부터 만약에 지속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면 저걸 또 새롭게 왜 만드냐는 지적이 바로 나왔었거든요. 삼성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내 변호사를 사내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지간한 법무법인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는 곳이 삼성인데 그럼 법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법을 어겼을까라는 당연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보다 좀 더 강화된 외부에 있는 조직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지속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최소한의 당연한 약속이 될 겁니다.

[앵커]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와는 별개로 지금 검찰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YTN 단독 취재 결과입니다. 검찰이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다음 주에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소환 통보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해요.

[양지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임직원들은 재판에 넘겨진 부분들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결국에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라고 하는 두 개가 합병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최고로 유리한 조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기업 가치를 조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의혹이 직접적인 수혜자는 이재용 부회장이지만 과연 관여를 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직접 관여를 했던, 업무를 했던 임원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소가 된 상태니까 만약에 부회장이 얼마만큼이나 알고 있었느냐, 관여했느냐. 이런 부분의 수사만이 남은 거죠.

[앵커]
참여연대가 지난해에 이재용 부회장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로 3조 원대 이상의 이득을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잠시 저희가 녹취를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앵커]
그런데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에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라든지 아니면 삼성물산 관련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자제한 걸까요?

[양지열]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승계와 관련한 논란이라는 데 저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농단에서 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결국 경영권 승계의 대가였다라는 게 기소된 내용인 것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된 내용 역시도 마찬가지로 승계와 관련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거기 하나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비판적인 목소리들은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은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이건 조금 전에 참여연대 쪽에서의 발표가 100% 그것이 다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게 일부분이라도 사실이라고 한다면 회사 내지는 더 나가서 국민들에게도 일정 부분 손해를 입히고 본인은 이익을 받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회복에 대한 얘기도 있어야 될 것이지만 이건 재판 중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아예 언급을 안 했던 거죠.

[앵커]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 국정농단 사건 재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넘어가서 궁금했던 것인데 지금 특검이 재판장 기피 관련해서 바꿔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따라서 오늘 사과의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건가요?

[양지열]
그러니까 특검이 기피신청을 했다라는 건 아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다. 재판부에서 직접적으로 피고인에게 어떠한 기업 운영과 관련해서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이냐,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냐라고 권유를 하고 그것을 양형에 고려까지 할 수 있다고 밝히는 건 정말로 다른 재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보니까 특검에서는 이거는 쉬운 말로 봐주기 위해서 미리 재판부에서 뭔가 변명의 여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건 분명히 재판이 불공정하게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재판부가 빠져달라고 신청을 한 것이지만, 실제로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재판부 스스로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게 한 번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대법원에 다시 한 번 재항고를 한 상황이긴 하지만 보통은 기피신청이 원래 제척사유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라든가 본인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가족이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피고인을 와 있다거나 이렇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황이 아니면 받아들여지지가 않거든요.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만약에 바뀐다면 지금 어찌 보면 준법감시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효과를 보기는 어렵겠죠.

[앵커]
지금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 직면한 안팎의 도전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삼성 총수의 사과가 기업에는 호재로 작용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지열]
글쎄요, 그건 전문경영과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아마 안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불만족스럽고 구체적인 내용이 빠졌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나오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재계 서열 1위라는 곳의 총수가 직접 나와서 사과를 했다는 부분이 그러면 앞으로 큰 흔들림이 가능성이 줄어든 것 아니냐라는 기대심리가 시장에서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수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기대심리가 생긴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구조로 갈 수가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좀 새로운 삼성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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