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농협 납품 영업이익 5% 공유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농협 납품 영업이익 5% 공유

2020.05.06. 오후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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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수수료를 부당하게 깎아 논란이 된 남양유업이 앞으로 대리점과 이익을 공유하고 대리점 단체 구성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관련 동의 의결안을 지난달 29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의 의결안은 남양유업이 농협 납품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하고 업황이 나빠지더라도 최소 1억 원의 공유 이익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협 납품위탁 대리점들의 위탁수수료율을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해 해마다 시장조사기관과 신용평가기관에 동종업체 농협 위탁수수료율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양유업은 대리점들과 상생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상생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전원 회의에서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남양유업 제품을 운송·진열하는 255개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2016년 1월 1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춘 사안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 대상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10일 공정위는 남양유업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 의결안을 정했고, 이후 40일 동안 이해관계인과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을 거쳤으나 이견이 없어 동의 의결안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5년 동안 해마다 6월 말 남양유업으로부터 각 시정 방안의 이행 내역을 보고받고 동의 의결안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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