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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모레(29일)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에게 원금 상환을 늦춰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나 금융회사 한 곳에서 대출받은 이용자의 경우엔 해당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나고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합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금융대출 이용자나 금융회사 한 곳에서 대출받은 이용자의 경우엔 해당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됩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자력으로 상환할 수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나고 원금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지원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충족한다면 대출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지만, 유예기간에도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합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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