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3개월내 대금 지급 시기 정해야

사모펀드 환매 연기 시 3개월내 대금 지급 시기 정해야

2020.04.26. 오후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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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3개월 내 대금 지급 시기를 정해야 하며 자산 총액이 5백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 됩니다.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일반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는 등 혼란이 잇따르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될 경우 앞으로는 3개월 안에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또 사모펀드 내 자전거래 규모가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되고, 자산 총액이 500억 원을 초과하는 사모펀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환매를 연기할 경우, 집합 투자자 총회를 3개월 안에 열어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자산운용사가 집합 투자자 총회를 열어 환매 대금 지급 시기와 방법을 정하거나 추가 환매 연기 기간 등을 정하는 것으로, 공모펀드에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펀드 자전거래 규모도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투자자 전원 동의가 있으면 제외됩니다.

자산 총액이 500억 원이 넘거나 자산총액이 300억~500억 원이면서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외부감사가 의무화됩니다.

또 자산운용사가 투자설명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해 펀드 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나 펀드 자금 투자를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꺽기'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자본금 유지 요건, 7억 원 미달 등 부실 전문 사모운용사에 대해서는 등록말소제를 도입해 적극 퇴출할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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