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신규실업 최대 33만명...무급휴직도 구직급여 줘야"

한경연 "신규실업 최대 33만명...무급휴직도 구직급여 줘야"

2020.04.20. 오전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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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고용노동부에 '대량실업 방지를 위한 10대 고용정책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한경연은 부산대 경제학과 김현석 교수의 분석을 근거로 코로나19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6.7% 감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국내에 신규 실업자가 최대 33만3천 명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규 실업자 수 33만3천 명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 3월 기준 총 실업자 118만 명의 28.2%에 달하는 규모로, 1998년 외환위기 때 신규 실업자 92만2천 명 다음으로 많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경연은 이런 대량실업 사태를 줄이기 위한 고용안정을 위해 미국처럼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구직급여를 지원하라고 건의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무급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평균임금 50% 내에서 길게는 180일 동안 구직급여 지원을 받습니다.

한경연은 또 최저임금은 동결하면서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며,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연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경연은 이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면세점업, 행사대행업, 구내식당업, 인력파견업 등을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고 것도 10대 고용안정 과제에 포함했습니다.

이광엽 [kyup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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