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트위치TV 콘텐츠 일방적 삭제 등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위, 트위치TV 콘텐츠 일방적 삭제 등 불공정 약관 시정

2020.04.19.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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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트위치TV가 개인 미디어 사업자가 올린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권리를 갖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한 결과, 5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트위치TV 약관은 트위치 측 재량에 따라 통지 없이 이용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새 약관은 계약해지 사유를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사유와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한정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트위치TV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책임의 한도도 임의로 정할 수 있게 한 조항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이 가능하다고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됐습니다.

트위치 측은 관련 약관 개정 작업을 마쳤고, 5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유튜브의 일방적 계정 해지 등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데 이어 트위치의 계정 해지와 콘텐츠 삭제 조항도 고쳐 1인 미디어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트위치TV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제작·방송하는 1인 미디어 사업자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2014년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에 인수됐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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