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리율 지나친 원유 금융상품 ETN,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시행

괴리율 지나친 원유 금융상품 ETN, 13일부터 단일가매매 시행

2020.04.10.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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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13일부터 지표가치와 시장 가격 간 괴리율이 지나치게 확대된 상장지수증권, ETN에 대해 단일가 매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일가 매매가 시행되면 거래소는 30분 단위로 호가를 접수해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합니다.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괴리율 수준이 정상화할 것으로 판달할 때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단일가 매매 대상은 오늘 장 종료 기준으로 괴리율이 30%를 초과하는 등 정상적인 가격 형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ETN 종목이며 오늘 장이 끝난 뒤 공시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매매거래 정지 이후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도 괴리율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괴리율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무기한으로 거래를 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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