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 검토

금융산업 '52시간 초과근무' 허용 검토

2020.04.07. 오전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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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산업 노사가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등은 어제(6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으로 업무가 늘어나면서 특별연장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용자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기관별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경영평가를 유보 또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 공공기관에 예산지침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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