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처분

방통위, 협찬고지 위반 방송사에 과태료 처분

2020.04.01. 오후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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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KBS와 SBS, TV조선이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2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제조회사와 의료기관에 대해 협찬고지를 해 총 2건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분유 제조업체를 협찬고지했고, TV조선은 협찬주 이름을 화면 우측이나 하단에 표시해야 하는데 화면 상단에 고지했다가 협찬고지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통위는 조만간 위원회 회의를 열어 과태료 액수를 각각 확정할 예정입니다.

최명신 [mschoe@ytn.co.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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