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희의출발새아침]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프리랜서 지원길 열린다"

[노영희의출발새아침]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프리랜서 지원길 열린다"

2020.04.01.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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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희의출발새아침] 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프리랜서 지원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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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4월 1일 (수요일)
□ 출연자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재택·선택근로에 필요한 시설·장비 비용,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
-고용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 3개월간 유예
-신청 없이도 건강보험료 하위 20~40%에게 3개월간 30% 추가 감면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통해 무급휴직 근로자·프리랜서·건설노동자에게 혜택
-IMF 때 실업률 따르지 않으려... 대폭적인 고용유지지원금 발표
-무급으로 10일 동안 '가족돌봄휴가', 5만원씩 5일간 지원되는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영희 변호사(이하 노영희): 코로나 19가 장기화 되면서 일자리 문제도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타격이 큰 업종의 경우엔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말도 못하죠.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하 임서정): 네, 안녕하십니까.

◇ 노영희: 요즘에 걱정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도 이런 경우에 사실은 예측하지 못하셨을 것 아닙니까?

◆ 임서정: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자체를 지난해 예산 반영한다든가, 이럴 때 예측을 못하고 시작했습니다.

◇ 노영희: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52시간 근로 1년 연장하고 말고, 이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틀을 다 바꿔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이죠?

◆ 임서정: 52시간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요구, 그러니까 재택근로라든가, 아니면 선택근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재택근로나 선택근로를 하게 되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급여가 깎이는 거 아니냐, 고용불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 임서정: 재택근로나 선택근로는 근로를 하는 거니까요. 휴직이나 휴업하는 것과 다르게 재택근로는 일을 하는 거고, 선택근로는 근로 시간대를 본인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거고요. 기업하고 사용자하고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간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안 됐는데, 이제는 보니까 출근시간대를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대에 출근하면 사람들이 밀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재택근로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든가,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 경우 집에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콜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노영희: 그런데 제가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원래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나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되는 회사다, 라든가 내지는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인프라 같은 것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든가, 또 실제 우리 근로자가 집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불안하더라. 근로의 질이 떨어지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 임서정: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닌데요. 상황 때문에 그간에는 사무실에서 나와서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해서 재택근무에 대한 고민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일부 예외적으로 집에서 가공 업무를 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되고 보니까 오히려 재택근무가 좋겠다,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장비나 시설들이 기존에 있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는 쉽게 접근이 가능한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근로자들이 집에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고요. 일에 따라서는 근로 시간 자체를 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완성도를 따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더 집에 가서 하더라도 조금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식도 요즘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 있고요.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 노영희: 지금 그러면 고용노동부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게 그런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선택근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침을 내려주거나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 임서정: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재택근무나 선택근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장비들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인사나 노무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노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급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장비의 설치가 필요하면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행태로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그건 대여는 아니고 공짜로 해주는 거예요?

◆ 임서정: 그렇습니다. 대여 장비로 하는 경우는 없고요. 왜냐하면 개별 기업에 따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정 부분들을 제공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눈에 띠는 게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겠다, 이런 거였는데요. 이것은 정확히 뭡니까?

◆ 임서정: 사회보험료는 아무래도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건강보험료라든가 국민연금, 그다음에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대한 부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납부를 해야 하는데,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3월부터 5월 사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연장해서 6,7,8월로 연기하든가 하는 방법입니다.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방법인데, 이런 경우는 고용보험하고, 보통 3개월 연장을 하고 있고요. 다만 각 사회보험료의 특성들이 있고, 그다음에 재정 상황들이 조금씩 달라서 다 같이 하지는 않고, 건강보험은 아니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3개월간 유예하고, 3~5월분을. 그리고 6,7,8월에 같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6,7,8월이 되면 본인들의 부담이 더 늘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청을 하면 다 되는 거고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내야 하는 부부니 있어서.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감면을, 아예 감면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감면이 본인들이 쌓아서 나중에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감면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지난번 추경에서 보험료 하위 20%까지 이분들한테 3개월 동안 50%를 이미 감면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위 20~40% 사이에 대해서 3개월 동안 30%를 추가 감면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산재보험 같은 경우도 6개월 동안 30%씩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나가고 있는, 가장 많이 써야 할 때이기 때문에 감면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노영희: 우리나라 4대 보험은 일단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고,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이 있는데 이중에서 건강보험은 지금 빠졌고, 우리 말씀하신 대책 중에서는요.

◆ 임서정: 아닙니다. 건강보험도 감면의 대상은 되는 거죠.

◇ 노영희: 그러면 감면의 대상까지는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보험들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신청만 하면 연장해줄 수가 있고, 또 일부 하위 소득 20~40%에 이르는 분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은 50% 감면해주는 거죠?

◆ 임서정: 하위 20%는 50%고요. 20~40%는 30%입니다. 그리고 산재보험은 6개월 동안 30%씩 감면합니다. 그런데 감면하는 부분은 누구나 다 혜택을 받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부과할 때 감면해서 고지서를 부과합니다.

◇ 노영희: 아예 고지서에 작게 나오는군요.

◆ 임서정: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본인들이 납부기한 연장만 요청하는 경우는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그렇군요. 또 지난번에 내놓으신 대책 중 하나, 우리가 봤던 게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추가대책이 있었습니다. 이런 추가대책을 마련하신 배경과 내용은 뭐가 될까요?

◆ 임서정: 저희들이 2월 28일 날 고용안전 대책을 냈는데, 이 고용안전 대책의 핵심은 그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영세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업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급 휴직을 준다든가, 아니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이런 분들은 고용보험 틀 밖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재원을 만들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는 기존에 있는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특수하게 더 배려하는 형태의 대책들을, 정책들을 세밀하게 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 노영희: 그러면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사각지대에 계시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네요?

◆ 임서정: 예를 들면 무급휴직 근로자나 특고나 프리랜서, 건설노동근로자, 이런 분들이 주 대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노영희: 조금 전에 차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요. 1793 쓰시는 청취자 분께서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네요?

◆ 임서정: 홍보들을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소상공인회라든가, 이런 곳들을 통해서 홍보가 내려가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책을 만들면 세부적인 부분들이 정부가 우선 주요 대상과 예산의 규모와 언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발표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마 내려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길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4월 1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규정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늦어질 수도 있지만, 4월 중에는 대부분 다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잘 모르시는 분들은 중소기업중앙회라든가, 고용노동부 쪽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시면 빠르겠네요?

◆ 임서정: 네, 우선은 문의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인 규정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윤곽만 우선 발표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4월 1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준비해서 곧 발표할 겁니다. 오늘 당장 발표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어제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규모를 어떻게 하고,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협의하고, 대상을 계속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주 대상자가 무급 휴직자하고,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인데요. 정리가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발표할 겁니다.

◇ 노영희: 조금 있다가 발표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대책 중 하나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인데, 이것은 무급휴직자나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올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

◆ 임서정: 개요는 오늘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희: 네, 미국에서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폭증하고 있고, 또 유럽 및 미국의 소비 감소 여파로 아시아 국가에서 보통 제조업을 해서 그쪽으로 보냈던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 대규모 실업 우려가 서방 세계에서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해요?

◆ 임서정: 우선 경기가 너무 안 좋은 것 같고요. 코로나19는 수요와 공급에 동시에 충격을 지금 주고 있고, 금융도 복합적으로 나타난데다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방역 문제가 언제 끝날지에 대해서 미지수인 거고, 그 방역 문제가 끝난 다음에도 고용은 시간을 두고 회복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 기간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미국은 거의 한 달 사이에 실업자가 폭발적으로, 10배 가까이 증가를 해버렸는데요. 우리하고 시스템은 조금 다릅니다. 미국은 해고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상황이 어려우면 당장 내일 나오지 말아 달라, 이런 형태로 요청을 하고, 그게 바로 합법적인 실업으로 연결되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발표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실업상황, 경영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바로 근로자를 해고해서는 안 되고, 고용유지 지원금 같은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줄 테니 근로자가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기업의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같이 합시다, 이런 형태의 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그 상황에서 실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정한 정도 정부가 품고 있는, 같이 기업이 품고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사회안전망이 다른 거죠. 미국처럼 급작스럽게 갑자기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IMF 때도 거의 7%, 8%, 이렇게 실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려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안 되도록 저희들이 고용유지지원금도 대폭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 수요가 살 수 있도록 지금 항공이라든가, 운송이라든가, 관광산업들, 음식·숙박업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살 수 있는 수요 대책들을 같이 내고 있고요. 또 기업들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 소상공인이라든가, 소규모 기업들에 대한 경영 안정자금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영희: 미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해고가 쉽고, 해고돼도 구체적으로 구제를 받아야 하고 이런 게 아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함부로 그렇게 해고하거나 이렇게 못 하도록 사실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

◆ 임서정: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비중이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1차 대책, 2차 대책,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하는 것들은 그런 경기 상황들이 바로 고용의 악화, 실업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완충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노영희: 지금 저희가 사실 고용보험 같은 것을 들잖아요. 보통 고용주들이. 그러면 해고되거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실업급여를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미 이런 정책 속에 녹아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 임서정: 네, 단계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기업 내에서 해고되지 않은 상태에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기업별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물론 단순 일자리도 있겠지만, 숙련이 있는 근로자들이 기업을 떠나는 것은 별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서 품고 있는 거고요. 그게 어려워서 실업의 형태로 나오게 되면 실업급여를 통해서 기간별로 그 기간 동안에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구직을 새로 할 수 있도록, 이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 노영희: 구직으로 연결시켜 줍니까?

◆ 임서정: 고용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전국에 있는데, 100개 이상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방문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각종 정보들을 보시면 워크넷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확인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는 사람을 구하는 구인자보다는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가 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같이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노영희: 지금 우리가 정부가 추경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차 추경이 11조가 넘고, 2차 추경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고용노동부에도 이 추경과 관련해서 예산안이 추가로 편성된 게 있어요?

◆ 임서정: 아닙니다.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중심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번에 추가 대책 하는 부분들은 기존 추경에 반영되어 있거나 아니면 고용보험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차 추경하는 것에 어떤 것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 노영희: 아이들 엄마, 아빠가 일할 때 아이들 개학을 못 하고 있으니까 돌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근로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어요?

◆ 임서정: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가족돌봄휴가는 1일 단위로 쓸 수 있고, 10일 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신 무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집안에 환자가 있거나 코로나처럼 가족을 돌볼 필요성이 생겼을 때 요청하는 거고요. 다만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황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렇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것 자체도 어려울 수 있어서 가족돌봄휴가를 한 경우에 가족돌봄 비용을 정부가 이번에는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1일 5만 원, 그리고 5일간 지원을 하는 거고요. 부부 같은 경우 25만 원씩 50만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한 지가 3월 16일부터. 가족돌봄휴가는 1월 1일부터 쓸 수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저희가 3월 16일부터 이것을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때 학생들 방학 연기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했는데요. 시행 열흘 만에 3만 6000건 정도가 지급을 요청했거든요. 꽤 많은 숫자인 것 같습니다.

◇ 노영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이거는 무급이고, 1일 5만 원의 돈을 신청할 수 있다. 사실 고용대란이 올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는데요. 이번 정부, 이겨낼 힘이 있을까요?

◆ 임서정: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안전망을 갖추고 있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대책들을 계속 발표해서 돕고 있기 때문에 고용대란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노영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임서정: 네, 감사합니다.

◇ 노영희: 지금까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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