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하위 20~40% 석 달간 30% 감면...산재보험료 6개월 30%↓

건보료 하위 20~40% 석 달간 30% 감면...산재보험료 6개월 30%↓

2020.03.30.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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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게 3월에서 5월까지 석 달의 건보료를 30% 감면합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 월 2만 원, 지역가입자 월 6천 원으로, 총 488만 명이 3개월간 총 4천171억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동안 30%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 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합니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5천억 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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