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477만가구 4∼6월 전기료 납부일 석달 연장

소상공인·취약계층 477만가구 4∼6월 전기료 납부일 석달 연장

2020.03.30. 오후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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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취약계층 477만 2천 가구에 대해 6월까지 3개월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석 달 더 연장됩니다.

정부는 오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연장 대상은 소상공인 320만 가구와 저소득층 등 157만 2천 가구로, 4월에서 6월까지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 늘어납니다.

또, 기한연장이 끝난 뒤에도 2020년 말까지 나눠서 낼 수 있어 전기요금 납부가 최대 7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월 4천192억 원씩 총 1조2천576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와 연체료 1.5%를 면제하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저소득층 등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자를 말합니다.

보험료와 달리 전기요금은 이미 다양한 기존 요금할인 제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전기요금 감면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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