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가맹본부·공급자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

소상공인단체, 가맹본부·공급자와 거래조건 협의 가능

2020.03.30. 오후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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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상공인 단체가 가맹본부나 공급자 등과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것은 담합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내일(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은 소상공인과 유력사업자가 원·부재료 가격, 영업시간, 판매장려금, 점포환경 개선 비용 등 거래조건을 협의하는 행위에는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만, 개별 소상공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상품 가격과 공급량 등 '소비자에 대한 거래조건'을 소상공인 단체가 일률적으로 정하는 행위에는 여전히 담함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도 명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심사지침이 가맹점과 대리점의 거래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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