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대출 혜택 34살까지 확대...금리↓

청년 전세대출 혜택 34살까지 확대...금리↓

2020.03.26. 오후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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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 대상 나이를 확대하고 만 25살 미만 단독 세대주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에 대한 주택 지원 방안을 담은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 나이 상한을 기존 만 25살 미만에서 34살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5∼34살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5천만 원을 1.8∼2.4%의 금리에 제공하는데, 대출 대상 주택은 보증금 7천만 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입니다.

25살 미만이면서 단독 세대주인 청년에게는 대출한도 3천500만 원에 1.2∼1.8%의 저리로 대출이 제공되며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천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입니다.

이와 함께 역세권의 노후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수선한 뒤 제공하는 공공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의 매입 단가를 기존 9천50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올려 입지가 좋은 건물도 공급할 계획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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