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추가 공매도 제한 조치 가능성...'공매도 전체 금지'도 감안하고 있을 것

[생생경제] 추가 공매도 제한 조치 가능성...'공매도 전체 금지'도 감안하고 있을 것

2020.03.11.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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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추가 공매도 제한 조치 가능성...'공매도 전체 금지'도 감안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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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추가 공매도 제한 조치 가능성...'공매도 전체 금지'도 감안하고 있을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공매도, 증시판 봉이 김선달이라고 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를 어제 발표했고 하루 만에 공매도액이 급감했습니다. 공매도가 뭐고. 정부는 어떤 내용의 규제를 실시한 건지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하 황세운)> 안녕하세요.

◇ 김혜민> 먼저 공매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할 텐데. 많은 분이 나오셔서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주셨거든요? 아직 2% 부족해요. 오늘 2%를 채워주세요. 공매도가 뭡니까?

◆ 황세운>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 김혜민> 돈을 버는 거요.

◆ 황세운>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2가지가 잇는데. 첫 번째는 정보고요. 정보를 많이 가진 자가 결국 승리한다. 그런데 정보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어떤 사람은 사자는 의사 결정을 내리고요, 어떤 사람은 팔자는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따라서 정보에 대한 판단 능력, 해석능력이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와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지는 2가지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사실은 당장 내 손에 돈이 없더라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거든요.

◇ 김혜민>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 없이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게 저는 참 신기하더라고요?

◆ 황세운>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현대 사회는 정보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지배하는 자가 결국 돈의 흐름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것이 결국 자본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잘할 것 같아요. 그럼 내 손에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어떻게요?

◆ 황세운> 돈을 빌려주는 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요.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른다면, 오른 이후에 주식을 팔고 원금을 상환해버리면. 예를 들면 내가 만 원에 샀는데 실제로 주가가 1만 5천 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1만 5천 원에 팔면 나는 5천 원을 벌었고, 1만 원을 상환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정보를 지배하는 자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거죠. 공매도가 사실은 이거랑 상당히 대칭적인 구조거든요. 주가가 상승할 때는 돈을 빌려오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면 돈을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빌려 와서 팔아요. 만 원에 파는 거죠. 현재가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5천 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주가에 주식을 다시 되삽니다. 그러면 주식을 빌려왔으니까 갚아야 하겠죠.

◇ 김혜민> 그럼 5천 원이 남네요.

◆ 황세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돈을 빌려와서 주식을 사는 거고요. 반대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다면 주식을 빌려와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개념은 전자에 설명하신 그 개념이고요. 공매도의 개념은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을 빌려와서,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진 금액만큼만 갚고 나머지 떨어진 차액을 얻는다는 거죠.

◆ 황세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는 사실 방향성만 다른 거고요. 완전히 대칭적인 투자기법인 겁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셨어요. 정부가 공매도 규제에 대한 칼을 어제 빼든 건 그 배경이 코로나 19로 요동치는 금융시장에 대한 대응책이었을까요?

◆ 황세운>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요. 정부의 이런 정책을 증시 부양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공매도의 규제를 강화한다거나, 공매도를 금지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주가 하락이 멈춘다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사실은 공매도를 경기 부양 내지는 증시 부양 정책으로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는 증시 부양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력한 규제로 공매도를 금지해버려요. 강력한 규제죠? 그러면 주가 하락이 멈출까요?

◇ 김혜민> 그렇지 않겠죠.

◆ 황세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2008년도에 8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기간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2011년에도 3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공매도가 금지돼있었던 기간에 주가가 안 떨어졌느냐? 오히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 김혜민> 2008년도에.

◆ 황세운> 2008년도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죠. 2008년 10월 1일에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됩니다. 정부에서 시장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게 되죠.

◇ 김혜민> 지금보다 훨씬 강한 조치였네요?

◆ 황세운> 훨씬 강한 조치였죠. 그런데 이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시면 2008년 10월 1일, 금지가 시작된 날 주가지수가 1,448포인트에서 시작해요. 그러고 3주 후인 2008년 10월 24일에 938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약 40%가 폭락하거든요. 공매도가 금지돼있었음에도 주가지수가 거의 40% 가까이 폭락했다는 거죠. 그것도 3주 만에요.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떨어뜨려야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금지시키면 주식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부가 예측하는 거죠.

◆ 황세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 하락이 멈추는, 내지는 주가가 상승으로 반전되는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그거는 결과론적인 거고 정부에서는 그러기 위해서 공매도를 금지시키는 거고?

◆ 황세운> 아닙니다. 시장 안정화 조치 차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시장 안정화 조치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성적, 합리적인 투자판단보다 오히려 공포심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공포 심리가 완전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시기에 만약에 공매도까지 집중되면 시장의 공포심이 증폭되는, 그래서 시장의 불필요한 변동성이 생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 김혜민>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증시부양 정책이 아닌, 그러니까 떨어뜨리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닌, 시장 안정화 조치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

◆ 황세운>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크게 불안감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하게 되면 글로벌 경기 침체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아주 위축되겠죠.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실적, 매출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영업 이익도 많이 떨어지겠죠? 이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주가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이 떨어질 것 같다, 영업 이익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해서 매출이 줄어드는 사실, 또는 영업 이익이 줄어드는 사실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진다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만 기승을 부리게 되면,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로 떨어지는 게 합리적인 낙폭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런데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게 되면 18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1750포인트, 혹은 1700포인트까지 변동 폭이 확대할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공매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거나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주가 하락 자체가 완전히 방어되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거죠.

◇ 김혜민> 떨어지는 게 당연한 상황가운데, 공매도만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떨어지는 하 락폭을 조금 좁힐 수 있다?

◆ 황세운> 하락폭을 좁히는 게 아니라 하락 폭을 불필요하게 증폭되는,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거든요. 시장은 항상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적정 하락 폭보다 떨어질 수 있는데.

◇ 김혜민>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매도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게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변동하는 폭들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 황세운> 안정화할 수 있다는 거죠.

◇ 김혜민> 그럼 정부도 그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 황세운>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공매도와 관련된 규제 강화 조치들은 주가 부양을 목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시행된다고 이해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김혜민> 이해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그렇다고 정부가 발표한 공매도 관련 대책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 황세운> 일단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은 공매도 과열 종목에 변화를 줘서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는 주식 숫자가 많아지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공매도를 불편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제도 변화의 요점이고요. 지금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바뀌었는데 어제까지는 그다음 거래일동안에는 공매도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몇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당일 주가가 5%이상 하락한 코스피 종목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에 과열종목으로 지정됩니다. 예전에는 6배 이상인 경우에 과열종목으로 지정했는데 지금은 3배 이상 증가한 종목에 대해 지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 예전에는 5배 이상이었는데 오늘부터는 2배 이상만 돼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해서 다음 2주간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는,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강화한 거죠.

◇ 김혜민> 그럼 아까 2008년도에는 아예 공매도를 금지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는 그거보다 센 건 아니죠.

◆ 황세운> 그거 보다는 약한 제도입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그거보단 약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 강도는 어떻게 보세요?

◆ 황세운> 지금 시장 안정화 조치로는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사실 추가적으로 시장 불안이 더 이어진다면 그 이후에 추가적인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가 더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한 것은 1차적인 조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아마도 금융당국에서는 관련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죠.

◇ 김혜민> 예를 들면요?

◆ 황세운> 지금 공매도 규제 강화 조치는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방식으로 기간을 사전에 정해놓고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조차도 아마, 시장이 더 불안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죠,

◇ 김혜민> 강도는 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하셨어요. 그러면 시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선제적으로 공매도 카드를 꺼냈어야 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 황세운> 말씀드렸듯이 시장 안정화 조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해외의 주요 국가들의 공매도규제와 일관성을 가지는 조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조치는 사전적인 측면보다 사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사실 시장에 떨어질 주가는 충분히 조정받는 것이, 그래야만 비로소 시장이 또다시 다른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인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월요일에 블랙 먼데이가 나타났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 수요일 미국 연준이 기준 금리를 갑자기 0.5% 인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 하락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큰 상황에서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실제 어제 공매도 제한제도라 발표되고, 시장에 반응이 있었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시장안정화 정책으로는 시기도 적절했고 강도도 적절했다고 위원님께서 평가해주셨는데, 그럼 반대쪽 이야기를 해보죠. 어떤 사람들은 효과는 고사하고 지금 같은 주가 하락 국면에서 저가 매수를 노리는 투기 세력이 가세해 더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현실성 있는 우려라고 보십니까?

◆ 황세운> 지금 좀 성격이 다르다고 봐야할 것 같고요. 저가 매수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가 매수 투기 세력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현재의 공매도 규제와는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다, 공매도는 하락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기법입니다. 하락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수익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하락이후에 다시 저가 매수를 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올린다는 것은 완전히 다음 단계, 별개의 투자 의사결정 과정이 되는 거죠.

◇ 김혜민> 그러니까 공매도의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지금 저가 매수로 투기하려는 세력의 경우에는?

◆ 황세운> 그렇습니다. 공매도 자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저가 매수로 연결한다는 것은 이후에 2차적인, 그 다음의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 김혜민> 그럼 그 다음번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주가 하락을 더 부추길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 황세운> 그렇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1차로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고 떨어지면 다시 저가로 매수해서 또 다시 주가상승을 기대하고 수익을 낸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저가매수 타이밍 시점이 정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현실성 있는 우려는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2012년에 삼성전자가 공매도로 인해서 큰 폭으로 떨어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공매도의 역습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일이 또 있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 황세운> 여기서 공매도의 역습이라는 것은, 삼성전자가 2012년 5-6월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죠. 그리고 당연히 그때 공매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데 6월 말까지 공매도가 많이 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8월 중순쯤에 삼성전자가 굉장히 급반등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했던 세력들이 상당히 큰 손해를 봤을 걸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김혜민> 그렇다면, 그 위험을 알고 한 거잖아요?

◆ 황세운> 그렇습니다. 공매도라고 해서 항상 수익이 나는 건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 오히려 주가가 크게 상승해버리는 종목들이 꼭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항상 관찰되기 때문에 공매도도 위험이 동반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 김혜민> 모든 투자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공매도로 분명히 손해 보는 측면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공매도가 금지되더라도, 예외가 있다면서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요.

◆ 황세운> 아닙니다.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시장 조성자는 정확히 뭡니까?

◆ 황세운> 일반 투자자가 거래를 체결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매수 호가와 매도 호가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자들을 시장 조성자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텐데. 그런 거죠. 주식 시장을 가보시면 모든 종목의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코스닥 쪽으로 가면 우리가 잘 모르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주식거래가 매초단위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팔자는 사람과 사자는 사람의 가격이 맞아야 거래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작은 종목일수록 팔자는 사람과 사자는 사람의 가격이 잘 안 맞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거래 없이 계속 지나가거든요. 예를 들면 10분, 20분, 이렇게. 그런데 만약 여기에 시장 조성자라는 것이 들어오면, 그들은 의무적으로 내가 얼마에 사겠다는 가격과 얼마에 팔겠다는 가격을 항상 띄워놓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팔고 싶으면, 굳이 사고 싶은데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시장 조성자가 있다고 하면 항상 그 사람과 거래해서 내가 약간의 가격을 더 주는, 내지는 가격을 약간 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거래를 즉시 체결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 김혜민> 그 사람들한테는 공매도를 허용한다는거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도 되는 거예요?

◆ 황세운> 이 사람들은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간에 스프레드, 격차를 주로 이익으로 가져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한쪽 일방의 큰 포지션을 구축하기가 어려운 투자자 계층이라고 봐야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는 매수 행위, 매도 행위 자체로 수익을 내려는 투자자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거든요. 여기서 시장 조성자들은 격차를, 스프레드를 먹기 위해서 들어온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 내지는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주로 이런 시장 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은 헤지(Hedge) 거래를 위해서 공매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로 공매도를 치는 건 굉장히 드물다고 할 수 잇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국내 주식 시장에서 시장 조성자들은 모두 국내 증권사들입니다. 외국계 증권사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들어와 있지 않고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시장 조성자의 지위를 통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증권사 중에는 시장조성자로 들어와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 김혜민> 아니 그러면 결론은 공매도를 개인투자자들만 못한다는 얘기네요. 국내 증권회사는 시장 조성자로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 황세운> 말씀드렸듯이 시장 조성자의 수익을 내는 방식은 호가 스프레드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규모 공매도 거래를 통해서, 그렇게 되면 주가 변동 위험에 아주 크게 노출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스프레드를 추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 김혜민> 알겠습니다. 제가 공매도를 해봐야 이해할 것 같은데 일단 공매도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 황세운>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공매도를 보면서 평가하는 생각이 지금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가 제도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어 있거든요. 그럼에도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거의 99%정도 공매도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1%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1%밖에 참여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개인들이 주식을 빌려올 데가 없다는 거죠. 공매도를 하려면 일단 주식을 빌려와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 공매도할 거니까 주식을 빌려달라고 하면 신용도에 문제가 있어서 주식을 빌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가 현실상 어려운 거고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금융당국이 어제 공매도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었고요, 공매도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래서 효과는 있을 건지에 대한 이야기,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연구위원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황세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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