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식·여행 위약금 어쩌나

[생생경제]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식·여행 위약금 어쩌나

2020.03.10. 오후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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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식·여행 위약금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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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코로나19로 미뤄진 결혼식·여행 위약금 어쩌나... 공정위 관계자 "3.4월 예식 미루면 위약금 면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여행, 예식 분야 위약금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저희도 다루기는 했는데 이게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 송상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이하 송상민)> 안녕하세요.

◇ 김혜민> 코로나 19로 인생의 소중한 때인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약금 분쟁도 급증하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집계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 송상민> 저희가 코로나 19 발생 이후에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를 집계해보니까 총 13,988건입니다. 이건 전년 대비 약 8배에 달하는 굉장히 급증한 수치입니다.

◇ 김혜민> 산업별, 업종별로는 어땠습니까?

◆ 송상민> 업종별로는 주로 여행업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항공·여객, 음식 서비스, 숙박시설 그리고 예식장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국외여행, 항공·여객 이 모든 것들이 예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상담 건수나 불만 접수가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업종별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있는 것은 아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기준 자체를 어디서 봐야 하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 송상민> 우선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있는 경우는, 해당 계약이 저희가 운영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표준요건에 비해서 우선 적용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계약해지 시기에 따른 위약금 부과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여행업 같은 경우, 여행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예식업 같은 경우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있는 경우, 위약금 없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이 규정이 소비자들이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에 코로나 19 관련돼서 코로나 19가 이런 규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도 불확실하지만, 감염병의 위험성, 감염병이 발생할 확률, 전파될 확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 김혜민> 물론 규정대로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소비자도, 사업자도 코로나 19와 같은 질병 때문에 일정이 틀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위약금을 물어주는 조항에 대한 해석이 아주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국장님 공정위에 접수된 이야기 중에 좀 구체적 상황을 소개할만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 송상민> 주로 해외여행과 예식업 같은 경우에 많은 사례가 접수되고 있는데. 국외여행 같은 경우,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많은 여행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주고 있는 반면, 인접 국가인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동남아 국가에 대해서는 아주 분쟁이 많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그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감염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동남아 여행을 취소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행사에서는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하며 위약금을 부과하게 되고 그것이 분쟁을 야기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2월 19일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나 제한국가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도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기준이 중국, 또 하나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기점이었던 2월 19일. 이 기준에 따라서 사업자, 소비자의 해석이 다른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요. 그래서 공정위가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 규정 처리를 아주 신속하게 진행하셨더라고요. 처리 건수가 굉장히 많던데 얼마나 하셨습니까?

◆ 송상민> 저희도 계속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우선 소비자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이 들어온 경우는 저희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데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소비자원에 코로나 19 관련 위약금과 관련해 총 614건의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었고요. 이것은 전체 상담 건수 대비해서 4.1% 수준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처리 과정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소비자원에서 이것을 다 해결하는 겁니까?

◆ 송상민>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그렇다면 소비자원에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 소비자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업가를 찾아가서 조사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 송상민> 양측 협의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분쟁에 대해서 조정하고, 받아들일 경우 종결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실제로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문제는 어떤 몇몇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소비자 전체 문제고, 또한 이게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와 소비자가 공통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도 대체적인 소비자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그래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사정에 처해있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렇네요. 조금 자세하게 업종별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은 하셨는데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와 격리조치가 시행된 이후부터 이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입국 금지가 내려진 국가의 여행을 취소하는 것은 위약금 없이 가능합니까?

◆ 송상민> 네. 위약금 문제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이 우선하기 때문에 업체별, 상품별로 위약금 감면 여부가 좀 다릅니다. 다만 여행업 협회의 입장을 저희가 협의한 결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입국 금지, 혹은 강제 격리된 국가의 경우에 여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하다, 합리적이다. 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신혼여행이라든지 패키지 상품, 특가 상품의 경우 현지 여행사와 호텔에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나 호텔에서 환불을 받아야만 소비자에게 환불해드릴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또 여행 제한, 입국 제한인 경우, 특히 검역만 강화하는 단계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여행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서 위약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김혜민> 어떤 항공사에서는 이 시기를 계속해서 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7일 출발하는 도쿄 행 비행기를 지금 취소하고 싶어도 어떤 항공사는 취소해주고 어떤 항공사는 22일 출발 비행기까지만 취소해주고 나머지는 기다려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 송상민>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때 가봐야 알겠다는 입장이고요. 다만 일본행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 조치가 신속히 진행되면 좋겠지만, 지속한다거나 계속되고, 항공편이 결항한다면 위약금 없이 환급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 김혜민> 합리적이다, 계속해서 입국 금지가 일본 내에서 지속된다면, 그럴 때는 수수료 없이 해약해주는 게 맞다고 해주셨어요.

◆ 송상민> 입국 금지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14일간 격리를 한다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다 올 사람이 14일간 격리당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여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면책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자 예식업 좀 알아보죠. 이게 하객 없는 결혼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건 여행보다 파급이 더 큰 경우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식업의 경우에는 좀 어떻게 중재하고 계세요?

◆ 송상민> 예식비용은 주로 대관료, 식대, 이렇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예식장에 오시는 분들의 숫자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식장 측에서는 혼주에게 최소 보증 인원을 확정해달라는 것을 계약 때 요구하고요. 최소 보증 인원보다 적은 하객들이 와서 식사하더라도 소비자는 최소 보증 인원에 해당하는 식대를 예식장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최소 보증 인원을 200명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실제로 하객 수가 150명이라고 하더라도 200명분의 식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지금 코로나 19사태 때문에 200명은커녕 20명만 올 수도 있는, 이런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분쟁에 많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식업 협회와 협의를 해본 결과 우선 3월, 4월 중 이루어지는 예식의 경우 사실상 하객의 참석 여부가 지극히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연기할 경우에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고 한 3개월 이내에 이행하겠다는 확인서만 써준다고 한다면, 위약금 없는 연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최소 보증 인원이 매우 예측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재조정해달라, 감축해달라는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식장 측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응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봐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 김혜민> 앞서 여행업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금 사업자 단체들이 많이 협조해주고 있는 듯해요. 공정위도 매우 고마우실 것 같아요.

◆ 송상민> 예. 업계가 매우 어려움이 큰 상황임에도, 소비자 입장을 고려해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대해서 제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혜민> 자. 기업들도 이렇게 협조하고 있으니 소비자들도 유의사항을 잘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비자들 유의사항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송상민> 우선 소비자들께서는 계약서상에 예약 취소나 위약금 관련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예약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약관에 근거가 없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에는 저희가 운영하는 소비자 분쟁 기준을 참고해서 사업자가 협의하실 때 만일 당사자 간의 해결이 어렵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네, 국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 송상민> 네네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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