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도관 납품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62억

공정위, 수도관 납품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에 과징금 62억

2020.03.03. 오후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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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수도관 납품 입찰에서 담합한 10개 건설업체가 6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진행한 수도관 입찰에서 낙찰업체와 가격 등을 담합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1억 9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 업체들은 지난 2012년 7월 이후 230건의 공공 발주 수도관 구매 입찰에서 낙찰받을 업체를 미리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나눠 받을 물량 비율 등을 합의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답합 업체 10곳은 건일스틸과 케이앤지스틸, 웅진산업, 서울강관, 한국종합철관, 현대특수강, 구웅산업, 웰텍, 태성스틸, 주성이엔지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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