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 가격 최대 143만 원 내려

개별소비세 인하로 승용차 가격 최대 143만 원 내려

2020.03.01. 오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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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위축되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개별소비세 인하를 모든 승용차에 적용하면서 국산 차 가격이 최대 143만 원 내립니다.

개별소비세의 최대 인하 한도는 100만 원이지만, 개소세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의 인하 폭까지 더하면 최대 143만 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산 차 업계는 판매 모델별 가격을 수정해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있었던 지난 2018년 7월 이후 11개월 동안의 국산 차 판매량이, 직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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