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수급 안정화 위해 '수출 제한 예외' 당분간 인정 안 한다

마스크 수급 안정화 위해 '수출 제한 예외' 당분간 인정 안 한다

2020.02.28. 오후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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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출 제한 예외 조치를 당분간 인정하기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시장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26일부터 마스크 수출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인도적 목적의 경우 산업부 장관의 협의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마스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수출 제한 예외조치를 언제 다시 시행할지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지은[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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