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 전매 금지

공동주택용지 공급가격 이하 전매 금지

2020.02.25. 오전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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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택지 안에 있는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이후 2년이 지나도 전매가 금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택지개발 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공동주택용지는 계약 이후 2년 동안 전매 제한 기간을 설정했지만, 최근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땅을 공급받은 뒤 계열사에 파는 제도 악용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공급가격 이하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법령에 명시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자금을 내 설립하는 명목 회사인 PFV도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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