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용 공기청정기 6개 업체 과장광고 '경고'

공정위, 차량용 공기청정기 6개 업체 과장광고 '경고'

2020.02.18. 오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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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과장해서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세균과 유해물질을 99.9% 제거한다거나 초미세먼지를 완벽하게 제거한다는 등의 과장광고를 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6곳에 대해 경고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측정값을 부풀리거나 실험 제한조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해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악용한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지를 소비자원과 함께 전반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공정위의 경고를 받은 업체들은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곳입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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