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로 속이고 가격 인상...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품절로 속이고 가격 인상...마스크 판매업체 적발

2020.02.17. 오후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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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건용 마스크 수요 급증
온라인 주문 일방적 취소됐다는 소비자 민원 잇따라
공정위, 마스크 재고 있는데 주문 취소한 3개 업체 적발
재고 있는데 거짓 사유로 주문 취소, 전자상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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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공포심을 악용해 보건용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값을 올린 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온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어 적발 업체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가 주로 감염자의 침방울, 비말로 전파된다는 사실에 보건용 마스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로도 마스크 구매자들이 몰렸는데 결제까지 완료한 주문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는 소비자 민원이 최근 잇따랐습니다.

공정위가 온라인 유통업체를 조사해봤더니,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부당하게 주문을 취소한 업체 3곳이 적발됐습니다.

소비자에게는 '품절'이라고 속이고 값을 올려 다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한 업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번 달 4일까지 마스크 12만 개 가량의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고가 있는데도 거짓 사유를 들어 주문을 취소하는 것은 전자상거래법 위반입니다.

[김재신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든지, 또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상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법 위반에 문제가 됩니다.]

공정위는 부당한 주문 취소가 확인된 3개 업체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인력 60여 명을 투입해 주문 취소 비율이 높은 다른 업체도 점검하고 있어 적발 사례가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에서도 마스크 매점매석과 중국 불법반출 사례가 속속 단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취소에서 위약금 갈등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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