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국토부,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보조금 지원

2020.02.1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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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를 최대 2천6백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보조금 형태로 공사비를 최대 2천6백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층 이상의 피난 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안전성능보강을 마쳐야 합니다.

의무화 대상 시설 소유자가 내년까지 안전성능보강을 끝내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성능보강에 대한 시설 소유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5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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