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방형·복층구조 펀드 규제 강화

금융당국, 개방형·복층구조 펀드 규제 강화

2020.02.14. 오후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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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개방형 펀드나 모펀드·아들 펀드 형식의 복층 투자구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자자나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모펀드와 아들 펀드, 손자 펀드 등 복잡한 구조의 펀드는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를 투자자나 감독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자사 펀드 사이 상호 순환 투자가 금지됩니다.

아울러 운용사가 차입 목적으로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을 때 거래 상대방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금융서비스 제공 증권사로 제한됩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지난 7일까지 접수된 분쟁 조정 신청은 모두 214건으로 금융당국은 사실 조사를 통해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은행과 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에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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