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용성' 풍선효과 심각...조정 대상 지역 지정

정부, '수용성' 풍선효과 심각...조정 대상 지역 지정

2020.02.13.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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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규제지역 주변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현상, 이른바 '풍선효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수원과 용인, 성남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녹실회의에서 최근 시장이 과열된 일부 지역 주택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수원과 용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 우려를 확인하고 추가 규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조만간 주거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과 용인, 성남 등 수도권 남부 일부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을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신분당선 연장과 재개발 호재가 작용해 심각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수원과 용인, 성남 지역 가운데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성남 수정구 등 과열 지역을 추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양한 규제가 가해집니다.

국토부는 일단 조정 대상 지역만 추가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본 뒤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백종규[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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