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기지·승강장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

철도기지·승강장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

2020.02.1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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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철도 차량 외에 철도정비기지와 승강장에도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대폭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과 시설의 영상기록 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 시험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기록장치는 승강장과 철도차량 정비기지, 변전소, 국가 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하지 않거나 운영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노면 전차 보급의 원활한 지원과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안전운행 저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깊이 10m 이상 굴착을 하거나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와 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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