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때 이축 허용

공익사업으로 그린벨트 해제 때 이축 허용

2020.02.11. 오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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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도시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지역 주택 소유자가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옮기는 이른바 '이축'이 허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와 철도, 가스공급 시설사업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에만 주택 이축이 허용됐지만, 이축 대상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 등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사업 대상지 가운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 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 자격도 받지 못하는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또 그린벨트 입지규제도 일부 완화되는데 양봉과 버섯 등의 공판장을 설치할 수 있고, 택배 화물 분류시설과 주요소, LPG 충전소 설치도 허용됩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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