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스티커는 위법...신세계에 과징금

'포장 개봉시 반품불가' 스티커는 위법...신세계에 과징금

2020.02.05. 오후 2:1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정거래위원회가 포장이 개봉되면 반품이 안 된다고 안내한 대형 유통업체에 과징금 등의 제재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소비자에게 고지한 온라인쇼핑 사업자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각각 2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신세계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11번가를 통해 가정용 튀김기를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하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는 스티커를 포장에 사용했습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온라인쇼핑사이트 지마켓과 롯데홈쇼핑 쇼핑몰에서 진공청소기와 공기청정기를 팔면서 제품 상세소개 페이지에 '포장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의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고지해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온라인에서 판매된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다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