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과세' 칼 빼든 정부...수년 째 걸음마 단계

'비트코인 과세' 칼 빼든 정부...수년 째 걸음마 단계

2020.01.27. 오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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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비트코인’ 외국인 소득에 첫 과세
정부, 내년부터 내국인 가상통화 소득 과세 방침
"기타소득 ’투자 손실·세금’ 이중 부담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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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등 가상화폐 과세 국가들과 비교해 국내 논의는 몇 년째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 말 암호 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대해 외국인 고객들에게 세금을 원천징수했어야 한다며 803억 원의 소득세를 전격 부과했습니다.

과세당국이 비트코인을 거래한 외국인 소득에 세금을 매긴 것은 처음 입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내국인의 국내 가상통화 거래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가상통화의 성격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해 6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통화를 '자산'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며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암호 화폐 과세 방안으로는 '기타소득세' 과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 화폐로 번 소득을 복권이나 서화·골동품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양도소득세 부과 방식은 양도 차액을 파악해야 과세가 가능한 데, 암호 화폐 거래소에 신고 의무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정지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고,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부담 측면에서 봤을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기타소득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암호 화폐 투자로 손실을 봤을 경우 세금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미국과 호주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일본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떤 세목으로 부과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과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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