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DLF 사태, 금감원 제재 전에 우리·하나은행의 선수치기

[생생경제] DLF 사태, 금감원 제재 전에 우리·하나은행의 선수치기

2020.01.16.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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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DLF 사태, 금감원 제재 전에 우리·하나은행의 선수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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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DLF 사태, 우리·하나은행의 자율배상 개시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파생결합펀드, DLF를 불완전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가입 고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손실액 일부를 배상해주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손실액의 55% 안팎을 돌려받게 될 텐데요. 이런 가운데 DLF와 관련해 오늘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지금 열리는 중입니다. 결과가 나올지 이분이 눈을 크게 뜨고 보고 계셔서 오늘 모셨어요.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이하 김득의)> 네, 안녕하세요. 김득의입니다.

◇ 김혜민> 지금 몸은 여기 계시지만 마음은 여기 심의위원회에 가 계시죠?

◆ 김득의> 네.

◇ 김혜민> 어떤 결과가 나올지요.

◆ 김득의> 오늘은 결과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요. 한 번 더 열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1월 30일 정도고요. 이례적으로 두 은행장님이 참석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혜민> 적극적으로 은행장님들이 소명하고 계신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뒤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부터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실시했어요. 자율배상이라는 게 어감이 묘해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 김득의> 이게 많은 민원이 들어왔고,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금감원 분조위에서는 여섯 건을 결정하고, 나머지는 은행하고 고객하고 피해자들하고 자율적으로 조정하라고 했고요. 말은 자율조정이지만, 사실은 세부 기준들이 금감원에서 다 내려 보냈고, 처음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피해자들이 반발을 했던 게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Q&A 자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증거가 없으면 부인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피해자들이 은행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라고 반발을 하고요. 작년에 면담을 하니까 금감원에서는 그러면 먼저 사실조사를 제대로 진행을 하고 이 사실조사에 대해서 금감원에서, 쉽게 말해서 숙제검사를 하는 거죠.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세부 기준도 공개 내려서 그 점수를 잘됐는지 체크를 하고요. 오늘부터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몇 %다, 이렇게 피해자들에게는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 김혜민> 지금 피해자들에게 몇 %인지 개별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자율배상을 하겠다는 은행이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두 곳뿐입니까?

◆ 김득의> 네, 두 곳이죠. 왜냐하면 사고 친 곳이 두 곳밖에 없기 때문에.

◇ 김혜민> 그러면 100%네요. 전체 몇 건의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겁니까?

◆ 김득의> 지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손실이 확정된 것을 포함해서 600건 정도고요. 하나은행은 손실 확정된 거, 중도 판매 다 포함해서 400건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것을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예요?

◆ 김득의> 지금 퍼센트는 범위 내에서는 적죠. 왜냐하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손실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아직 영국 상품들이 남아 있고요. 그게 2월, 3월에 만기가 도래하고 있고, 하나은행도 2월, 3월에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퍼센트로 따지면 한 50%보다 조금 미만이고요. 앞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 김혜민> 앞으로 더 남아 있다. 그 손실액이 확정되면 자율배상을 실시하는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DLF 가입했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게 생긴 분들은 보상을 해준다고 하니까 반갑기는 반갑겠지만 원금을 다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김득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보상은 잘못됐을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은행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배상이라서 배상 이름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가이드라인은 55%입니다. 은행의 책임 20%, 상품의 문제 5%, 그다음에 불완전판매에서 적합성의 원칙, 설명의 의무 위반 포함해서 55%에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최종적으로 퍼센트를 확정하는데요. 피해자들이 오늘도 금감원 앞에서 해임요청서를 제출하고, 금감원 분쟁조정국을 면담을 하고 왔는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내가 아무 잘못 없이 예금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100%도 아니고, 80%로 가이드라인을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했는데요. 어떤 분들은 평균으로 하면 55%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감원 오늘 면담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이 피해자 입장을 배려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김혜민> 왜냐하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대부분은 DLF가 어떤 상품이고, DLF 사태라고 불리는 일이 어떤 일인지 방송 중에 많이 들으셔서 피해자들의 안타까움과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는 그 당연한 이유를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본인이 투자해놓고 무슨 소리야, 100%를 갑자기 보상하라고 하는 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DLF는 금감원이 사태라고 명명하고 조사를 했고요. 분명히 은행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55%에서 85%까지 배상할 수 있다고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배상 비율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55%를 기준으로 가감 조정한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55%가 최하면 55%를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 김득의> 그것도 아니고요. 80~20%입니다. 최고 적게 받으면 20%까지는 갈 수가 있는데요. 보통 40% 정도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저는 40%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은행은 최대한 배상하겠다고 언론에는 발표를 했는데, 피해자들이 배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서를 작년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보낸 게 아직까지 답변이 안 왔어요.

◇ 김혜민> 배상 기준에 대한 답변도 안 하고 있다?

◆ 김득의> 네, 왜냐하면 이 배상 기준에 은행의 자율조정이 10%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 건지. 그다음에 금감원이 산정했던 배상기준에서 어떻게 가점을 이용해야 하는 건지, 감점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은행의 입장을 물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없고 어제 언론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배상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은행을 믿지 못하는 게 사실이죠.

◇ 김혜민> 그러면 일방적으로 은행이 배상 규모를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 김득의> 그건 아닙니다. 금감원으로부터 사실 조사를 받아서 하는 건데요. 오늘 금감원 국장님 말씀은 은행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상충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들어봤고, 핵심이 부당권유였습니다. 부당권유는 뭐냐면 형사처벌까지 받고, 은행이 과태료까지 물어야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 확실하게 있는 증거가 있는 건들은 몇 건 안 되는 부당권유는 인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피해자가 부당권유라고 하니까 이것을 기타 자율조정에서 배상하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감원의 말을 들으면 가이드라인에서 배상 기준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지금 은행에서 통보받는 피해자들이 배상 비율을 봤을 때는 이게 인정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 김혜민>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은 줬지만, 은행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배상 기준은 주지 않았다?

◆ 김득의> 그러니까 금감원이 줬던 가이드라인이 55에서 가점이 있습니다. 올릴 수 있는 점수가 예금 목적, 그다음에 처음에는 해피콜 미실시로 했다가 저희들이 피해자들하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해피콜 부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해피콜 부실은 뭐냐면, 사실상 이 상품을 전화를 하고 이 전화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든가, 100% 손실이 난다든가, 변동성이 크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고 형식적인 해피콜일 경우에는 가점을 한다고 금감원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상 비율을 통보받았던 분들 점수를 봤을 때 해피콜은 실시했지만 형식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해피콜 같은 경우에는 PB가 전화 올 테니까 전화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화 왔을 때 그냥 네, 네, 네, 네, 라고 끝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실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가점이 되어야 하는데, 5%가요. 이게 빠져있는 거거든요. 은행 입장에서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낮추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쟁점 사안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혜민> 쟁점 사안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은행이 만약에 55%를 돌려줄게, 했는데 아니야, 나는 더 피해봤어, 더 돌려받아야겠어,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 김득의> 오늘부터 은행이 통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금감원이나 은행이 점수 책정 기준을 공개를 안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요. 청와대 민원을 넣고, 피해자와 함께 금감원에서 의견서를 냈던 게 수능시험 보고 나서 점수를 채점하는데 점수만 알려주고 답을 안 가르쳐주면 내 점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모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금감원에서 수용을 해서 세부 기준이 어제 공개되었습니다. 그 세부 기준에 따라서 점수가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해피콜 나는 부실인데 왜 해피콜 점수가 안 됐느냐, 나는 부당권유인데 왜 부당권유로 인정하지 않았느냐, 금감원에서 부당권유 같은 경우에는 기타자율조정에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이게 빠졌느냐, 라고 해서 은행과 사실상 협상을 할 수가 있고요. 은행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때는 다시 금감원에 은행이 자율조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에서는 부실하게 한 것 같다고 하면 오늘 금감원국 팀장께서는 금감원에 다시 오면 자기들이 다시 한 번 판단을 해보겠다고 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고요. 이 절차 속에서도 끝났다고 하면 나는 이 조정을 못 받아들이겠다, 퍼센트가 나에게는 터무니없다고 하면 분쟁조정을 다시 들어갈 수가 있고, 분쟁조정의 퍼센트도 마음에 안 들면 수용을 하지 않고 민사로 가서 다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형사 부분이 남아 있거든요. 만약에 형사 부분에서 사기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이번에 55%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5%는 형사 배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파생결합펀드, DLF입니다. 이것을 불완전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오늘부터 가입 고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손실액 일부를 배상해주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손실액의 55% 안팎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지금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으로는 그 퍼센트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얼마든지 문제제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하고, 그리고 민사까지도 갈 수 있다는 상황을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오늘 DLF 사태 관련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이 제재심의위원회는 뭘 심의하는 거예요?

◆ 김득의> DLF 사태에 있어서 은행의 책임을 25% 물지 않았습니까? 은행의 은행장들, 그리고 행위자들, 지시자들, 감독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징계 요건들이 해임 권고가 있고, 직무정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징계고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게 주의적 경고, 주의가 있는데, 함영주 KEB하나은행 전 행장이시죠. 그다음에 우리은행 손태성 장 같은 경우에는 문책성 경고라고 해서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한 상태고요. 감독 책임을 물었습니다. 감독 책임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 그다음에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4조 내부통제 기준 마련 및 운용,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점검체계 마련 및 운용에 관한 감독 책임을 물어서 문책성 경고를 했고요. 문책성 경고를 받게 된다고 하면 손태성 회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회장님을 겸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독으로 이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임이 결정되고 3월에 주총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전에 문책성 경고가 확정된다고 하면 연임을 할 수 없습니다. 문책성 경고를 받게 되면 지금은 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3년간 금융회사에 임직원을 할 수가 없고요. 함영주 전 행장 같은 경우에는, 김정태 회장이 올해 4연임이거든요. 그리고 70이 넘어서 4연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력한 1순위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징계가 확정이 되면 함영주 전 행장 같은 경우도 하나금융지주회장에 도전 자체를 못하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직이 걸려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면서, 저희들이 제보받기로는 총력적으로 구명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니까 DLF 관련해서 배상은 배상대로 은행이 진행하고 있고, 책임. 이 사태에 대한 책임자를 엄벌해야 하는 사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금감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의 이야기고, 음모론이라고 하면 음모론이겠지만, 왜 하필 지금 심의가 열리는 하루 전날 자율배상을 결정했느냐, 이거는 눈치보기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장들,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거 자율배상 하기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 김득의> 제재심의는 원래 사전통보를 했기 때문에 1월 14일에 열린다는 것은 저희들도 2주 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제재심의 열리는 하루 전날 소위 말해서 백기투항을 한 거냐? 그러면 백기투항을 하려면 많이 줘야죠. 그것도 아니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면 단지 우리가 배상을 다했다. 옛날에 자살 보험금 할 때 그랬거든요. 선례가요. 중징계를 했는데, 배상을 완료했다고 하니까 징계를 낮춰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100%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둑질을 한 사람이 다 안 돌려주면서 내 직은 유지하게끔 선처를 바라고 있는 행위기 때문에 올바르지 못하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성규 하나은행장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을 했냐면 금감원 감사를 앞두고 나서 불완전판매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인정된 자료가 있어요. 감사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을 은폐, 삭제했다고 하고 있고, Q&A 답변서를 만들어서 검사 방해를 한 거였죠. 그런데 일부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엄벌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서 꼼수 배상이라고 오늘 규탄을 하면서 오히려 징계 수준이 낮으니까 해임을 해 달라. 이 세 분에 대한 진정서를 금감원에 피해자들과 함께 제출하고 왔습니다.

◇ 김혜민> 지금 우리 대표님이 대표로 계신 금융정의연대, 그리고 투자피해자들의 모임인 DLF 피해자대책위원회가 함께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경영진의 해임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아까 1월 30일쯤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셨는데,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배상이 중요하고요. 엄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발 방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 김득의> 일단 금융위원회가 작년에 발표했던 것들이 가입금액 1억에서 3억으로 올렸거든요. 그다음에 고난도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못 하게 했는데, 물론 나중에는 은행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20%로 신탁을 빼버렸거든요. 어쨌든 DLF 상품 같은 경우에는 팔 수가 없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제재가 완화됐던 부분들 중에서 적격성의 원칙들은 적용된다고 봤는데, 고객의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품이 진짜 사모펀드인지, 아닌지. 그러면 DLF뿐만 아니고 지금 터지고 있는 라임도 마찬가지거든요. 완전히 독극물을 팔아놓고 판매사로서는 자기도 억울하다. 자기들도 속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문제는 사모펀드에 대한 위험성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위험성을 안고도 고위험 상품에 가입을 해서 수익을 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하죠. 설명의 의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줘야 하는데요. 은행에서는 이런 상품을 못 팔게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요. 증권사에서는 여전히 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조금 더 다른 상품보다 금리가 많다, 라고 했을 때는 의심을 해봐야 하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요. 직원들 믿지 마십시오. 일단 믿지 마시고 크로스체크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혜민> 우리 대표님이 금융권 출신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믿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말라는 게 불신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 돈이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점검하고,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융위가 여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 대책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봐야 할 거고, 결국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겠네요. 사는 사람은 꼼꼼하게, 파는 사람은 그 위험성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DLF 사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자율배상이 개시됐고, 지금 현재 대표자들에 대한 제재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 김득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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