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인사' 막는다...전문성 요건 강화

공공기관 감사 '낙하산 인사' 막는다...전문성 요건 강화

2020.01.01. 오전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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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성 낙하산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공기관 감사의 인사 기준이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감사의 자격을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후보자의 요건으로 5가지가 신설됐습니다.

요건은 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을 갖고 3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학교에서 감사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감사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 국가·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등입니다.

종전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만 규정돼 모호했던 기준이 한층 강화된 것입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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