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 지원 강화

쪽방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 지원 강화

2019.12.27.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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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과 노후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와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자체와 함께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와 자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할 때 부담이 되는 보증금과 이사비,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임대주택에 냉장고 등 필수 생활가전을 설치합니다.

임대 보증금은 50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사비와 생필품은 각각 2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함께 공공임대 이주자가 지역사회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자활 일자리 주선 등을 추진합니다.

지자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통해 가사와 간병, 건강 지원 등 맞춤형 생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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