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축산물' 반입 막아라...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마약·축산물' 반입 막아라...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2019.12.27. 오전 10:1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관세청이 해외여행 성수기인 연말연시를 맞아 마약류와 축산물 반입 등을 막기 위해 30일부터 2주 동안 여행자 휴대품을 집중적으로 검사합니다.

관세청은 특히 북미 일부 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된 이후 대마류 적발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과 장기 체류자를 중심으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마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약류를 반입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칸나비스'나 'THC'라는 표기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는 중국, 몽골, 베트남 등지에서 소시지와 만두, 육포 등 축산물 가공품과 축산물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