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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싱가포르와 체코에 진출한 국내 법인과 개인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과 지난해 1월 각각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한-체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연내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그 밖의 조세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건설기업이 영업할 때 현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기간은 '영업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소득 발생 원천지국의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도 15%에서 5%로 낮아지고, 지분율 25%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이 과세합니다.
체코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최고세율이 5%로 묶이고, 이자소득 최고세율도 10%에서 5%로 하향조정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기획재정부는 올해 5월과 지난해 1월 각각 서명한 한-싱가포르 이중과세 방지협정과 한-체코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연내 발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조세와 그 밖의 조세에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적용됩니다.
싱가포르에서 건설기업이 영업할 때 현지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 기간은 '영업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
소득 발생 원천지국의 사용료 소득 최고세율도 15%에서 5%로 낮아지고, 지분율 25%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주식 양도차익은 거주지국이 과세합니다.
체코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최고세율이 5%로 묶이고, 이자소득 최고세율도 10%에서 5%로 하향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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