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올해 주식시장 거래가 오는 30일에 마무리됩니다.
한국거래소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해, 30일을 마지막 거래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27일로, 26일까지 주식을 사면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인데, 증시 개장식이 예정돼 있어,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거래가 진행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한국거래소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해, 30일을 마지막 거래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일은 27일로, 26일까지 주식을 사면 상장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 첫 거래일은 1월 2일인데, 증시 개장식이 예정돼 있어, 평소보다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부터 거래가 진행됩니다.
조태현 [choth@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