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의 2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관리 유도

공정위, 대기업의 2차협력사 하도급대금 관리 유도

2019.12.19.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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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협력사에도 하도급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관리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 예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자금과 기술 등을 지원하거나 법에 규정된 것보다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거래조건을 적용하는지를 평가해 우수 대기업에 직권조사를 면제해주거나 하도급 거래 모범업체로 지정합니다.

이번 예규 개정은 기업의 상생 문화가 하위 거래단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개정 예규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대기업이 하도급 대금이 하위 거래단계에 더 원활하게 지급되도록 관리할수록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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