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고 조사도 방해...현대重 200억 과징금

단가 후려치고 조사도 방해...현대重 200억 과징금

2019.12.18. 오후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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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직원, 불공정 하도급 자료 은폐 정황
’강제 구조조정’ 언급하며 단가 10% 인하 요구
현대중공업 요구 이후 하도급 대금 51억 원 인하
하도급 4만 8천여 건 맡기며 계약서 사후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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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중공업이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았다가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 조사를 받는 과정에 조직적으로 자료를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 상자와 컴퓨터를 무더기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불공정 하도급 관련 자료를 다른 곳으로 빼내다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겁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5년에 선박엔진을 납품하는 하도급 업체들을 불러 '강제 구조조정'을 언급하며 단가를 10%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후 48개 하도급 업체의 대금이 51억 원 인하됐습니다.

또, 지난 2016부터 2018년에는 사내 하도급 업체에 추가공사 천700여 건을 맡기면서 제조원가보다도 낮은 금액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에는 207개 사내 하도급 업체에 선박·해양플랜트 제조 4만 8천여 건을 위탁하며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이후 발급했습니다.

[윤수현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던 지난 6월 회사를 분할해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지주회사를 세웠습니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에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법적 책임을 이어받은 한국조선해양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8년 10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 직전에 270여 개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100여 대를 교체해 중요 자료를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회사에 1억 원, 소속 직원 2명에게 2천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측은 조선업의 특수성과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제재 사항에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조사 방해 혐의는 성능 개선을 위해 노후 PC를 교체했을 뿐 방해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습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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