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넘으면 LTV 20%...15억 이상은 '대출 금지'

시가 9억 넘으면 LTV 20%...15억 이상은 '대출 금지'

2019.12.16. 오후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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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뒤 시장 이상 과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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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정부가 전격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기습 발표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지금보다 한층 더 옥죄는 내용인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포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는데요.

반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상반기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유세는 늘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내용, 조태현, 오인석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춤하는가 했던 부동산 시장!

하지만 올해 들어 새로운 규제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발표한 뒤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은 무려 2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며, 추세적인 상승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고, 이와 맞물려 주택가격을 바라보는 심리도 꿈틀거렸습니다.

다시 한 번 수습에 나선 정부의 가장 큰 칼은 다름 아닌 금융규제.

먼저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지금보다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40%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20%까지 기준을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예를 들어 14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기존에는 5억 6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4억 6천만 원으로 대출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부동산 시장 불안은) 가격상승에 따른 시세차익 기대가 강하게 작용해, 갭투자 ·전세대출 등 금융부채를 적극 활용해 투기적 매수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모든 가계대출을 포함하는 총부채 권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를,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개별 단위로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은성수 / 금융위원장 : 9억 원 초과 15억 원까지 LTV를 20%로 줄이면 당연히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로 일단 투기적 수요를 중심으로, 단기적인 시장 과열은 잦아들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집을 살 때는 대출을 안을 수밖에 없는데, 9억 원이 넘으면 대출을 20%밖에 해주지 않고, 15억 원이 넘으면 아예 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수요만 억제하는 규제로는 장기적인 효과가 미지수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정부가 세제 쪽에서 꺼내 든 카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겁니다.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세율이 0.1% 포인트 올라가는 등 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4%까지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공시가격 50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금보다 882만 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조정대상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계가 80%로 높아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지금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내후년부터는 일부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2년을 거주한 후 집을 팔면, 지금보다 양도세를 6천56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매물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은 종전보다는 매물을 내놓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와 함께,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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