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팔아라"...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집 팔아라"...종부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2019.12.16. 오후 8: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1주택 고령자, 종부세 공제한도 80%로 상향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적용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AD
[앵커]
또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포함해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내년 상반기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유세는 늘리고 양도세는 일시적으로 낮춰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세제 쪽에서 꺼내 든 카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높이는 겁니다.

1주택자도 공시가격이 9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세율이 0.1% 포인트 올라가는 등 세 부담이 높아집니다.

특히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은 최고 4%까지 상향됩니다.

예를 들어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공시가격 50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지금보다 882만 원의 종부세를 더 내야 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정과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강화하고 양도세 혜택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조정대상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도 3주택자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세금 부담은 줄어들어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의 합계가 80%로 높아집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할 경우, 지금은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았지만, 내후년부터는 일부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2년을 거주한 후 집을 팔면, 지금보다 양도세를 6천56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주택시장의 매물을 늘리기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 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중과를 완화해 주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은 종전보다는 매물을 내놓을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와 함께,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1∼2년 미만 주택 보유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지고,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 임대주택도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