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영업 '타다'...해법 찾기 난항

시한부 영업 '타다'...해법 찾기 난항

2019.12.14. 오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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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으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도 함께 알선해주는 '타다' 서비스를 놓고 위법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여당 주도로 '타다'의 운전기사 알선 요건을 구체화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혁신'이냐, '기존 산업과의 상생'이냐를 놓고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위치로 차량을 호출하는 '모빌리티', 이른바 차량공유 서비스!

정부와 택시업계, 그리고 신생업체 사이 갈등의 기폭제가 된 건 '타다' 서비스입니다.

기존 법에서는 11인승 이상 승합차를 빌릴 때는 기사 알선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이 규정을 근거로 차량에다 운전기사를 붙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운전자 알선은 사실상 택시영업이라면서 이재웅 대표 등을 기소했고, 모바일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운송 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릴 때, 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이 마련됐고, 타다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습니다.

법안 통과 이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지만, 택시처럼 7천만 원 안팎의 면허 값과 면허 수 제한 등의 부담을 안은 상황에서 남는 장사를 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타다'가 새로운 법체계로 들어와 위법성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고,

[김채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 새로운 제도의 문이 열리면, 플랫폼 기업 (차량 공유 서비스 기업)들이 불법 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기존 택시사업과 상생을 통해서 갈등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업계는 정부가 한결같이 신생 사업자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지금까지 여객운송 분야에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는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훨씬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등장하는 환경에서 결국 해법은 '상생'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정철진 / 경제평론가 : 앞으로 타다 외에도 수많은 부분에서 '신 경제'와 '구 경제'가 맞부딪칠 거고, 그때마다 지금과 같이 가만히 있다가 양쪽 눈치 보고 기계적 중립을 하려는 모습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혁신적인 상생에 대해….]

우여곡절 끝에 모바일 기반 운송서비스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이 마련됐지만, 택시 업계와의 '상생'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의 불씨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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