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합병, 경쟁제한성 등 심사 대상"

공정위 "배민-요기요 합병, 경쟁제한성 등 심사 대상"

2019.12.13. 오후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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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 앱 1·2위인 '배달의 민족'과 '요기요'의 운영사가 합병을 전격 발표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합병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 등을 따질 전망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두 회사로부터 기업결합 신고를 받지 못했지만, 자산과 매출 등 경영지표가 기업결합신고 기준에 해당한다면 곧 신고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천억 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

공시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앱 운영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난해 매출은 3천192억 원에 이릅니다.

공개되진 않았지만, 요기요 운영업체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매출도 최소 300억 원을 넘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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